개정안 초안 마련 1년째 헛바퀴 지속…조항 의견 갈려
온라인 학회 한시적 지원 방안도 곧 종료…"연장 검토"
의학회 학술대회 개최의 기준이 되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1년 넘게 공회전을 지속하면서 학회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 초안이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적용이 미뤄지면서 준비중인 학술대회를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마련됐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안도 오는 6월이면 종료된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혼란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공정경쟁규약 및 온라인 학회 지원 방안 혼선 가중
전문과목 학회인 A학회 이사장은 11일 "일단 춘계 학술대회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추계 학술대회"라며 "코로나 상황도 유동적이지만 온라인으로 해도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아직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장 9월에 학회를 열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와 의학회 모두 아직까지 말이 없다"며 "개최 방식조차 결정을 못하니 한발짝도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실제로 앞서 보건복지부과 대한의학회 등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시적으로 1년에 한해 e-부스와 영상 광고를 허용하고 각 200만원씩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온라인의 특성을 고려해 최대 60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한시적 지원 방안이 오는 6월로 종료된다는 점이다.
당장 한 달만 지나면 규정이 없어질 수 있는 만큼 학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셈. 만약 온라인 학회로 개최 방식을 정해놨다가 한시적 지원이 그대로 종료되면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이사장은 "일단 의학회에서 논의중이라고 하니 기다리는 것 외에 방법이 있겠느냐"며 "다른 학회들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1년째 공회전 하는 공정경쟁규약 혼선의 주 원인
온라인 학회 지원 방안이 이처럼 혼선을 빚고 있는 배경에는 공정경쟁규약이 있다.
공정경쟁규약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1년째 공회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대한의학회와 의사협회,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은 학술대회 지원 방안 변경을 골자로 하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른바 무늬만 국제 학회를 걸러내기 위해 5개국 이상 혹은 50명 이상의 외국인 연자 확보를 의무화하고 지원금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결산 보고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그 골자다.
하지만 개정안 초안이 발표된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 학회 개최 기준 강화 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국내 학회의 자부담률을 없애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는 이유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서는 의학회 및 의협, 사업자 협회 등이 국내 학회 현실화를 위해 제시한 자부담률 30% 규정 삭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 학회와 형평성을 고려해 자부담률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넣었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적용중인 온라인 학회 지원 방안 등도 이번 개정안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공정경쟁규약과 온라인 학회 지원안이 모두 헛바퀴만 구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의학회는 하루 빨리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의학회 관계자는 "자부담률 조정과 온라인 학회 지원 방안 등 개정안을 놓고 다시 한번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학회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관련 단체와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온라인 학회에 대한 한시적 지원 방안을 임시로나마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적용될 때까지 연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또한 의학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확실하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개정안 초안이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적용이 미뤄지면서 준비중인 학술대회를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마련됐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안도 오는 6월이면 종료된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혼란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공정경쟁규약 및 온라인 학회 지원 방안 혼선 가중
전문과목 학회인 A학회 이사장은 11일 "일단 춘계 학술대회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추계 학술대회"라며 "코로나 상황도 유동적이지만 온라인으로 해도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아직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장 9월에 학회를 열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와 의학회 모두 아직까지 말이 없다"며 "개최 방식조차 결정을 못하니 한발짝도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실제로 앞서 보건복지부과 대한의학회 등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시적으로 1년에 한해 e-부스와 영상 광고를 허용하고 각 200만원씩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온라인의 특성을 고려해 최대 60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한시적 지원 방안이 오는 6월로 종료된다는 점이다.
당장 한 달만 지나면 규정이 없어질 수 있는 만큼 학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셈. 만약 온라인 학회로 개최 방식을 정해놨다가 한시적 지원이 그대로 종료되면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이사장은 "일단 의학회에서 논의중이라고 하니 기다리는 것 외에 방법이 있겠느냐"며 "다른 학회들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1년째 공회전 하는 공정경쟁규약 혼선의 주 원인
온라인 학회 지원 방안이 이처럼 혼선을 빚고 있는 배경에는 공정경쟁규약이 있다.
공정경쟁규약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1년째 공회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대한의학회와 의사협회,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은 학술대회 지원 방안 변경을 골자로 하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른바 무늬만 국제 학회를 걸러내기 위해 5개국 이상 혹은 50명 이상의 외국인 연자 확보를 의무화하고 지원금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결산 보고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그 골자다.
하지만 개정안 초안이 발표된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 학회 개최 기준 강화 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국내 학회의 자부담률을 없애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는 이유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서는 의학회 및 의협, 사업자 협회 등이 국내 학회 현실화를 위해 제시한 자부담률 30% 규정 삭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 학회와 형평성을 고려해 자부담률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넣었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적용중인 온라인 학회 지원 방안 등도 이번 개정안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공정경쟁규약과 온라인 학회 지원안이 모두 헛바퀴만 구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의학회는 하루 빨리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의학회 관계자는 "자부담률 조정과 온라인 학회 지원 방안 등 개정안을 놓고 다시 한번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학회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관련 단체와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온라인 학회에 대한 한시적 지원 방안을 임시로나마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적용될 때까지 연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또한 의학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확실하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