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협, 서울대병원 CPN 운영 두고 고육지책 지적
"현실 반영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제정" 거듭 촉구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제정은, 정부와 의료계가 관행적으로 묵인해온 문제의 근본 해법이 될 것이다."
8일 한국전문간호사협회(이하 한전협)가 최근 논란이 재점화 된 PA 간호사 논란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불법 인력에 의한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대안으로, 지난 2018년 국정감사 이후 보건복지부가 수차례 표명한 "PA간호사 문제를 전문간호사제도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 양성된 분야별 간호사가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관련 법령에 근거 2003년부터 대학원 석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13개 분야에서 현재 총 1만6,054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된 상황.
한전협은 "현재 국내 의료 현장은 PA 간호사, 전문간호사 등과 같은 진료지원인력 없이는 운영되기 어려운 현실이기에,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실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PA 간호사는 2000년대 들어 전문간호사의 직무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산부인과, 외과 등 의사 수급이 어려운 영역에서 의료기관의 주도로 양산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미국의 PA는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처럼 별도의 인증된 교육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것.
한전협은 "국내에서 양산돼온 PA 간호사는 이러한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자격취득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의료기관별로 임의의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된 후 각 의료기관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PA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역할은 상당 부분 중첩된다. 일부 의사들조차 전문간호사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해 PA 간호사를 전문간호사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대병원이 PA 간호사를 임상전담간호사(CPN)로 운영하는데 입장도 밝혔다.
한전협은 "PA 간호사의 불법성을 해결하면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서 "이들에게 현행 의료법 내에서 가능한 업무만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면을 고려해볼 때, 의사들의 진료과 쏠림현상 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한 불법성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3월 의료법 제78조(전문간호사)가 개정됨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 주도로 전문간호사 엄무범위 하위법령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8일 한국전문간호사협회(이하 한전협)가 최근 논란이 재점화 된 PA 간호사 논란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불법 인력에 의한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대안으로, 지난 2018년 국정감사 이후 보건복지부가 수차례 표명한 "PA간호사 문제를 전문간호사제도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 양성된 분야별 간호사가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관련 법령에 근거 2003년부터 대학원 석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13개 분야에서 현재 총 1만6,054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된 상황.
한전협은 "현재 국내 의료 현장은 PA 간호사, 전문간호사 등과 같은 진료지원인력 없이는 운영되기 어려운 현실이기에,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실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PA 간호사는 2000년대 들어 전문간호사의 직무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산부인과, 외과 등 의사 수급이 어려운 영역에서 의료기관의 주도로 양산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미국의 PA는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처럼 별도의 인증된 교육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것.
한전협은 "국내에서 양산돼온 PA 간호사는 이러한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자격취득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의료기관별로 임의의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된 후 각 의료기관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PA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역할은 상당 부분 중첩된다. 일부 의사들조차 전문간호사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해 PA 간호사를 전문간호사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대병원이 PA 간호사를 임상전담간호사(CPN)로 운영하는데 입장도 밝혔다.
한전협은 "PA 간호사의 불법성을 해결하면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서 "이들에게 현행 의료법 내에서 가능한 업무만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면을 고려해볼 때, 의사들의 진료과 쏠림현상 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한 불법성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3월 의료법 제78조(전문간호사)가 개정됨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 주도로 전문간호사 엄무범위 하위법령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