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C법제학회, '규제환경 변화와 대응' 주제 춘계 학회 개최
오프라인 기반 규제 개정 필요…마케팅 공동 플랫폼 등 부상
과거 오프라인 시대에 만들어진 마케팅 관련 법과 규약이 코로나19 유행 및 이로 인한 비대면 디지털 영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 규제가 주로 대면을 전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온라인 방식 마케팅이 위법 사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법과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선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FDC법제학회는 18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규제환경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현행 의약품 디지털 마케팅의 적법성 이슈 등을 점검했다.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디지털 마케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 문제는 마케팅의 허용 가능한 법적 테두리가 과거 오프라인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점.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품설명회를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의사 등에게 그 사업자의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한정, 참석한 의사 등에게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 식음료 제공을 허용한다.
'방문'이라는 대면 조전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온라인 제품설명회 참석이나 의학/문학/골프 등 취미활동 강의 제공, 경영 컨설팅 영상 세미나 제공과 같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은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높다.
'제약산업 디지털 마케팅의 법적 이슈 및 대비방안'을 발표한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제품설명회 후 경제적 이익이 제공한 경우는 개별 요양기관을 사업자가 방문했을 때로 제한된다"며 "따라서 영업사원의 방문없이 온라인 제품설명회 영상을 의료인이 시청했을 때 식음료, 판촉물 제공 등의 이익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다가 약사법은 사업자의 개별 요양기관 방문을 규정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국내 여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제품설명회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애매해진다"며 "이에 대해선 복수요양기관이 접속해도 집합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 요양기관으로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제약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장조사, 설문, 댓글, 출석 등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법무/노무/세무와 같은 의료기관에 유용한 컨텐츠 제공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 기반 마케팅 사례를 모두 현제 법으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
박 변호사는 "제약사 영업사원이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행하는 제품설명회에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 가능한데 온라인 제품설명회 참석 땐 제공이 불가능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제품 설명이 없는 순수한 의학적인 설명 및 강의 제공 금지도 타당한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인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추후 잠재적 범죄 행위가 양산되거나 위법 소지에도 불구하고 제약사가 시장 점유율 때문에 비윤리적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과 규약상 디지털 마케팅이 허용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분명히 구분해 알려야 한다는 점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법과 규약을 성실히 지키는 사업자가 오히려 플랫폼 선점에서 도태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제품설명회 동영상을 보면 1만원 제공이 가능케하고 월 10만원 상한을 두는 식으로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디지털 마케팅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면서 오남용 사례는 최소화하도록 경제적 이익 범위를 개정해 달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산업 구축을 위해 업체가 개별로 운영하는 플랫폼 대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케팅 공동 플랫폼 구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규제가 주로 대면을 전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온라인 방식 마케팅이 위법 사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법과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선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FDC법제학회는 18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규제환경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현행 의약품 디지털 마케팅의 적법성 이슈 등을 점검했다.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디지털 마케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 문제는 마케팅의 허용 가능한 법적 테두리가 과거 오프라인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점.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품설명회를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의사 등에게 그 사업자의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한정, 참석한 의사 등에게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 식음료 제공을 허용한다.
'방문'이라는 대면 조전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온라인 제품설명회 참석이나 의학/문학/골프 등 취미활동 강의 제공, 경영 컨설팅 영상 세미나 제공과 같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은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높다.
'제약산업 디지털 마케팅의 법적 이슈 및 대비방안'을 발표한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제품설명회 후 경제적 이익이 제공한 경우는 개별 요양기관을 사업자가 방문했을 때로 제한된다"며 "따라서 영업사원의 방문없이 온라인 제품설명회 영상을 의료인이 시청했을 때 식음료, 판촉물 제공 등의 이익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다가 약사법은 사업자의 개별 요양기관 방문을 규정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국내 여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제품설명회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애매해진다"며 "이에 대해선 복수요양기관이 접속해도 집합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 요양기관으로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제약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장조사, 설문, 댓글, 출석 등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법무/노무/세무와 같은 의료기관에 유용한 컨텐츠 제공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 기반 마케팅 사례를 모두 현제 법으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
박 변호사는 "제약사 영업사원이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행하는 제품설명회에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 가능한데 온라인 제품설명회 참석 땐 제공이 불가능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제품 설명이 없는 순수한 의학적인 설명 및 강의 제공 금지도 타당한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인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추후 잠재적 범죄 행위가 양산되거나 위법 소지에도 불구하고 제약사가 시장 점유율 때문에 비윤리적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과 규약상 디지털 마케팅이 허용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분명히 구분해 알려야 한다는 점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법과 규약을 성실히 지키는 사업자가 오히려 플랫폼 선점에서 도태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제품설명회 동영상을 보면 1만원 제공이 가능케하고 월 10만원 상한을 두는 식으로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디지털 마케팅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면서 오남용 사례는 최소화하도록 경제적 이익 범위를 개정해 달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산업 구축을 위해 업체가 개별로 운영하는 플랫폼 대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케팅 공동 플랫폼 구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