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하던 사업 24일 신고제로 변화
제조사-수입사 양분 불가피…심의건수 등 경쟁도 관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탁을 받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주관하던 의료기기 광고 심의가 자율제로 변경되면서 협회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의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자율심의라는 말 그대로 심의기구를 설립하고 신고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드물다는 점에서 사실상 두 단체가 시장을 양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따라서 과연 두 단체 중 어느 곳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4일부터 그동안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던 의료기기 광고 심의가 자율심의제도로 변경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문이나 잡지, 방송, 라디오 등에 의료기기를 광고하기 위해서는 자율심의기구로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광고 심의가 의무화된다.
이는 비단 매체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광고 수단에도 적용된다. 전광판이나 현수막, 벽보 등이 포함되며 버스 광고, 인터넷은 물론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는 광고, 소셜네트워크 등도 모두 심의 대상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기 광고는 식약처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주관해 왔다. 사실상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심의 제도가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행정기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3월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법령이 시행되는 24일부터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신고 및 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말 그대로 자율심의기구인 만큼 심사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면 곧바로 허가가 이뤄지며 의뢰를 받아 심의를 진행하는 구조다.
24일부터 법령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심의기구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하던 협회와 더불어 조합이 신규로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조합은 이미 심의기구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심의 등록 창구를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령 시행 즉시 신고 절차를 마무리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도 이미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기법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던 협회는 자율심의기구 신고를 위해 5월 21일부로 업무를 종료하고 새로운 기구 운영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협회 또한 24일 신고 절차를 마치고 다시 업무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오월동주로 묘사되는 협회와 조합이 나란히 심의기구 신고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기관간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협회는 수입사가 조합은 제조사가 주축인 만큼 결국 의료기기 광고 심의도 두 곳으로 나눠서 들어가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두 기관은 모두 차별성과 전문성을 내세우며 의료기기 광고 심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미 수년간 식약처 위탁을 통해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전담해 왔고 그 가운데 전문성과 사례가 충분히 쌓인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충분한 인력과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다는 점에서 자율심의제로 변경된다고 해도 분명히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조합은 서비스 경쟁력 등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심의 창구가 한 곳밖에 없다는 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을 토로하기 힘들었지만 조합이 심의를 맡는 이상 가격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준을 높여 회원사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조사, 즉 회원사들의 가장 큰 불만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심의 비용과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였다"며 "조합이 만드는 심의 기구는 장기적으로 실비 수준까지 가격을 낮추는 것은 물론 서비스를 통한 질향상을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모두 완비해 놓은 상태로 수익 사업이 아닌 회원 복지 차원에서 기구를 운영하려 한다"며 "이러한 장점이 부각된다면 올바른 심의기구로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율심의라는 말 그대로 심의기구를 설립하고 신고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드물다는 점에서 사실상 두 단체가 시장을 양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따라서 과연 두 단체 중 어느 곳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4일부터 그동안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던 의료기기 광고 심의가 자율심의제도로 변경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문이나 잡지, 방송, 라디오 등에 의료기기를 광고하기 위해서는 자율심의기구로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광고 심의가 의무화된다.
이는 비단 매체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광고 수단에도 적용된다. 전광판이나 현수막, 벽보 등이 포함되며 버스 광고, 인터넷은 물론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는 광고, 소셜네트워크 등도 모두 심의 대상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기 광고는 식약처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주관해 왔다. 사실상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심의 제도가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행정기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3월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법령이 시행되는 24일부터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신고 및 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말 그대로 자율심의기구인 만큼 심사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면 곧바로 허가가 이뤄지며 의뢰를 받아 심의를 진행하는 구조다.
24일부터 법령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심의기구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하던 협회와 더불어 조합이 신규로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조합은 이미 심의기구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심의 등록 창구를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령 시행 즉시 신고 절차를 마무리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도 이미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기법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던 협회는 자율심의기구 신고를 위해 5월 21일부로 업무를 종료하고 새로운 기구 운영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협회 또한 24일 신고 절차를 마치고 다시 업무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오월동주로 묘사되는 협회와 조합이 나란히 심의기구 신고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기관간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협회는 수입사가 조합은 제조사가 주축인 만큼 결국 의료기기 광고 심의도 두 곳으로 나눠서 들어가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두 기관은 모두 차별성과 전문성을 내세우며 의료기기 광고 심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미 수년간 식약처 위탁을 통해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전담해 왔고 그 가운데 전문성과 사례가 충분히 쌓인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충분한 인력과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다는 점에서 자율심의제로 변경된다고 해도 분명히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조합은 서비스 경쟁력 등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심의 창구가 한 곳밖에 없다는 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을 토로하기 힘들었지만 조합이 심의를 맡는 이상 가격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준을 높여 회원사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조사, 즉 회원사들의 가장 큰 불만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심의 비용과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였다"며 "조합이 만드는 심의 기구는 장기적으로 실비 수준까지 가격을 낮추는 것은 물론 서비스를 통한 질향상을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모두 완비해 놓은 상태로 수익 사업이 아닌 회원 복지 차원에서 기구를 운영하려 한다"며 "이러한 장점이 부각된다면 올바른 심의기구로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