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입법예고

발행날짜: 2021-06-28 11:19:07
  • 복지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손질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위탁 관련 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8일(월)부터 8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중앙 및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고자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1.3.23. 공포, 9.2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부 위원으로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등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했다. 이외에 임기·회의운영·분과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정했다.

또한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 임명(20명 이내 : 공무원, 지역주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사업·기술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국립중앙의료원 위탁·운영 중, ’14년~)와 관련해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운영 위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규정하고, 위탁기관의 사업 계획·실적 보고 의무 등을 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년 8월 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