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환수 협상과 달리 급여축소 소송선 복지부-제약사 '설전'
증인으로 '임상의사' 채택하기로…심평원 약평위 참석한 의사로 한정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비 환수 협상에 일부 제약사가 합의하면서 국면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급여축소 소송은 정부와 제약사 간의 평행선을 걷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들은 의료인을 증인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웅바이오 외 39개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네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에서 제약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재판부에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콜린알포 제제를 처방해왔던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임상적 효용성'에 대한 진술을 듣겠다는 것이다.
반면, 복지부 측은 특정 의사를 증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대표성과 객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동시에 이미 급여축소 과정에서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받았다는 점도 부연했다.
재판부 측도 복지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객관적이지 않고 편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광장 측은 25년 동안 콜린알포 제제를 장기간 처방하면서 임상현장 실태를 파악하는 의사의 입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는 광장 측의 의견을 들어줬다. 의사 증인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한 학회 측 의사로 선정하기로 했다. 약평위 참여로 한정한다면 콜린알포 약제와 관련된 신경과학회 인사가 현재로선 증인으로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해 신경과학회 측은 2019년 상반기 심평원에 콜린알포 관련 적응증 중 ▲감정 및 행동 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의 자문을 통해 삭제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합의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약제비 환수와 다르게 향후 콜린알포 취소 과정에서는 의료계의 의견이 재판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콜린알포 제제가 처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점이다. 실제로 의약품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알포의 경우 대표적인 품목인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올해 1분기만 232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시기(236억원)보다 2%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큰 변화가 없는 금액이다.
여기에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198억원, 대원제약의 알포콜린은 48억원, 유한양행의 알포아티린은 45억원의 1분기 처방액을 기록해 효자 품목으로 자리를 유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신경과학회 임원을 지낸 A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는 "약의 효능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도 존재한다. 콜린알포 제제가 증명이 되진 않았지만 이를 처방함으로써 환자들이 인지능력 개선의 의지를 갖고 의지를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처방을 끊을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 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3일까지였던 콜린알포 약제비 협상 기한을 다시 연장해 이달 27일까지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 일부 제약사들은 현재 합의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들은 의료인을 증인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웅바이오 외 39개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네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에서 제약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재판부에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콜린알포 제제를 처방해왔던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임상적 효용성'에 대한 진술을 듣겠다는 것이다.
반면, 복지부 측은 특정 의사를 증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대표성과 객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동시에 이미 급여축소 과정에서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받았다는 점도 부연했다.
재판부 측도 복지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객관적이지 않고 편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광장 측은 25년 동안 콜린알포 제제를 장기간 처방하면서 임상현장 실태를 파악하는 의사의 입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는 광장 측의 의견을 들어줬다. 의사 증인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한 학회 측 의사로 선정하기로 했다. 약평위 참여로 한정한다면 콜린알포 약제와 관련된 신경과학회 인사가 현재로선 증인으로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해 신경과학회 측은 2019년 상반기 심평원에 콜린알포 관련 적응증 중 ▲감정 및 행동 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의 자문을 통해 삭제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합의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약제비 환수와 다르게 향후 콜린알포 취소 과정에서는 의료계의 의견이 재판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콜린알포 제제가 처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점이다. 실제로 의약품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알포의 경우 대표적인 품목인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올해 1분기만 232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시기(236억원)보다 2%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큰 변화가 없는 금액이다.
여기에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198억원, 대원제약의 알포콜린은 48억원, 유한양행의 알포아티린은 45억원의 1분기 처방액을 기록해 효자 품목으로 자리를 유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신경과학회 임원을 지낸 A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는 "약의 효능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도 존재한다. 콜린알포 제제가 증명이 되진 않았지만 이를 처방함으로써 환자들이 인지능력 개선의 의지를 갖고 의지를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처방을 끊을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 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3일까지였던 콜린알포 약제비 협상 기한을 다시 연장해 이달 27일까지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 일부 제약사들은 현재 합의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