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초음파 급여화, 진짜 숙제 남았다

발행날짜: 2021-07-26 05:45:50
  • 이지현 의료경제팀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심장초음파 보험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연간 2800억~3500억원의 예산이 투입하는 방대한 작업이었지만 검사 행위주체 논란을 정리해야하는 진짜 숙제가 남아있다.

현재 심장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의사의 1:1 지도하에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의 보조 역할을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일부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등 법령상 정하지 않은 의료인력까지 투입하고 있다보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 사법부의 판단 또한 유죄와 무죄를 오락가락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간호사에 의한 심장초음파 검사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이 명확하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제 급여화가 된 만큼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적어도 보험확대를 적용하는 오는 9월 1일 이전에 행위주체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 특히 심장초음파의 경우 고난이도 검사 행위임을 고려해 다른 초음파 검사 대비 높은 수가를 산정한 만큼 검사행위는 중요하다.

복지부 또한 검사의 시행 주체가 의사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급여를 확대했다는 입장이지만 심장초음파 급여화 관련 향후 계획으로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에 대해 다양한 쟁점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의사와 보조인력간 업무범위, 교육과정, 임상현실, 의료서비스 질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보조인력의 범위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행위주체에 대한 논의는 답을 찾기 어려운 사안이다. 단순히 의사부터 의료기사, 간호사까지 각 직역별로 입장이 첨예할 뿐만 아니라 의료계 즉 의사들 사이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계 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회의조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사실 여기서 또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합리적이 기준과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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