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 대학생으로 보고 일실수입 산정한 원심 파기환송
"교통사고로 사망 의대생의 미래 소득, 의사 수입으로 계산" 판시
깜깜한 새벽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에 이르렀다. 아직 앞날이 창창한 20대 대학생이 잃어버린 미래의 소득은 어느 정도일까.
이 교통사고에서 쟁점은 대학생의 정체다. 이 대학생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사망에 이른 K군은 의과대학 학생이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질 것이라는 상대적으로 확실한 미래가 놓여있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정희)는 최근 K군을 일반 대학생으로 바라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의대는 전문직 양성 대학으로 K를 일반 대학생과는 달리 보고 의사 수입 기준으로 1일 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K군은 2014년 9월 어느 날 새벽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고 발생 약 열흘 만에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로 제한속도 50km/h 도로를 약 70km/h로 달리고 있었다.
K군은 당시 A의대 본과 3학년이었다. 예과 2년간 학점은 평균 3.16이었고 사망 직전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본과 학점은 평균 3.01이었다.
의대생은 학년말 전 과목 성적 평균 평점이 2.0 미만이거나 과락이 있으면 유급이 된다. 의대에 입학해 유급이나 휴학 없이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시 합격률은 92% 또는 100%다.
유족 측은 "K군은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면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국시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공의, 군의관 기간 등을 반영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의료전문가 평균수입을 적용해 1일 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군을 '대학생'으로만 바라보고 201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전직종 대졸이상 학력, 연령이 25~29세인 남성의 월평균 수입 284만원을 반영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이를 반영해 원심은 D보험사가 K군 유족에게 약 4억9712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K군은 의대생으로서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일실수입 계산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 즉, K군은 교통사고 사건만 없었다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시에 합격해 의사로서 일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K군이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는 학생의 연령, 재학 기간, 학업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 가능성 등 개인적 경력은 물론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해 경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은 서울중앙지법 제11-2민사부가 진행한다. 대법원 결정을 반영해 전문직인 의사의 수입을 반영한다면 D보험사의 손해배상액은 기존 4억9000여만원 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교통사고에서 쟁점은 대학생의 정체다. 이 대학생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사망에 이른 K군은 의과대학 학생이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질 것이라는 상대적으로 확실한 미래가 놓여있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정희)는 최근 K군을 일반 대학생으로 바라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의대는 전문직 양성 대학으로 K를 일반 대학생과는 달리 보고 의사 수입 기준으로 1일 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K군은 2014년 9월 어느 날 새벽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고 발생 약 열흘 만에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로 제한속도 50km/h 도로를 약 70km/h로 달리고 있었다.
K군은 당시 A의대 본과 3학년이었다. 예과 2년간 학점은 평균 3.16이었고 사망 직전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본과 학점은 평균 3.01이었다.
의대생은 학년말 전 과목 성적 평균 평점이 2.0 미만이거나 과락이 있으면 유급이 된다. 의대에 입학해 유급이나 휴학 없이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시 합격률은 92% 또는 100%다.
유족 측은 "K군은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면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국시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공의, 군의관 기간 등을 반영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의료전문가 평균수입을 적용해 1일 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군을 '대학생'으로만 바라보고 201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전직종 대졸이상 학력, 연령이 25~29세인 남성의 월평균 수입 284만원을 반영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이를 반영해 원심은 D보험사가 K군 유족에게 약 4억9712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K군은 의대생으로서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일실수입 계산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 즉, K군은 교통사고 사건만 없었다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시에 합격해 의사로서 일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K군이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는 학생의 연령, 재학 기간, 학업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 가능성 등 개인적 경력은 물론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해 경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은 서울중앙지법 제11-2민사부가 진행한다. 대법원 결정을 반영해 전문직인 의사의 수입을 반영한다면 D보험사의 손해배상액은 기존 4억9000여만원 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