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모더나 접종기간 연장 허가 사항 외 선택 지적
접종 연장 찬성의견도 존재 "대유행 불확실성 고려해야"
모더나사의 코로나 백신 수급 여파로 정부가 mRNA 기반 코로나 백신의 접종 간격을 6주로 조정하며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임상 기반 허가사항 등을 고려했을 때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과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시각 등 찬반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지난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모더나 백신 공급 상황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mRNA 백신 접종간격을 한시적으로 기존 3~4주에서 6주까지 연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이는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 백신의 허가 사항을 벗어나는 결정이라는 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완료 제품 정보를 살펴보면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은 '0.5mL씩 4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화이자의 경우 '희석 후 각 0.3mL을 21일 간격을 두고 2회 근육 주사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진한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임상 허가 사항과 다른 접종 간격인 6주에 대한 의학적 근거나 임상 데이터가 전무하다"며 "다른 플랫폼 기반 백신 사례를 보고 접종 간격을 늘려도 될 것이란 생각은 과학적 접근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A제약사 의학부 관계자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 19~42일 간격을 두고 맞은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허가를 3주로 받았고 제약사도 이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임상적 데이터는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앞선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접종 기간 결정을 두고 일었던 논란과 맞닿아 있다.
당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의 공급 물량 변수로 접종기간을 12주까지 연장했지만 이미 백신 허가 사항에 '0.5mL씩 4~1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한다'고 명시돼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과학적 근거에 대한 큰 논란은 없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독일이 화이자 3~6주·모더나 4~6주, 영국 화이자·모더나 8주, 캐나다 화이자·모더나 최대 16주 등으로 접종하는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만 리얼월드데이터(RWD)에 의존하기에는 실질적인 효과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A 관계자는 "리얼월드 상황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의 번성 정도라든지 나이, 성별 등 표과를 두고 어떻게 해석할지 변수가 너무 많다"며 "백신 개발 기간이 짧다보니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지만 기간 연장 후 효과는 참조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실제 캐나다 정부가 mRNA 백신의 접종간격을 16주까지 연장을 발표한 것은 지난 3월로 당시는 지금보다 백신 물량 확보가 더 어려웠다는 점과 그 이후에도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간 연장 국가예방접종‧코로나 특수성 고려돼야"
다만, 다른 쪽에선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특수 상황과 국가예방접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의견이 허가 사항보다 앞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접종 간격이 화이자 백신 3주, 모더나 백신 4주지만 백신 공급 상황, 의료기관 접종여건, 피접종자의 개인 사정 등에 따라 최대 6주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지난 달 22일 결정한 바 있다.
백신 전문가인 B교수는 "코로나 백신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이 아니고 국가예방접종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적응증과 상관없이 국가예방접종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국가가 결정하게 되고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허가는 18세 이상을 받았지만 권고에 의해 50세 이상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이라며 "복합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의미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소아감염을 담당하는 C교수는 "이러한 결정의 핵심은 불확실성으로 앞으로 생길 변이나 부스터샷 등의 변수에 최대한 대비하는 차원의 접근으로 본다"며 "다만 임상적, 과학적 근거에 대한 지적도 합당한 만큼 다른 한쪽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연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임상 기반 허가사항 등을 고려했을 때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과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시각 등 찬반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지난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모더나 백신 공급 상황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mRNA 백신 접종간격을 한시적으로 기존 3~4주에서 6주까지 연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이는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 백신의 허가 사항을 벗어나는 결정이라는 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완료 제품 정보를 살펴보면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은 '0.5mL씩 4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화이자의 경우 '희석 후 각 0.3mL을 21일 간격을 두고 2회 근육 주사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진한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임상 허가 사항과 다른 접종 간격인 6주에 대한 의학적 근거나 임상 데이터가 전무하다"며 "다른 플랫폼 기반 백신 사례를 보고 접종 간격을 늘려도 될 것이란 생각은 과학적 접근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A제약사 의학부 관계자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 19~42일 간격을 두고 맞은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허가를 3주로 받았고 제약사도 이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임상적 데이터는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앞선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접종 기간 결정을 두고 일었던 논란과 맞닿아 있다.
당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의 공급 물량 변수로 접종기간을 12주까지 연장했지만 이미 백신 허가 사항에 '0.5mL씩 4~1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한다'고 명시돼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과학적 근거에 대한 큰 논란은 없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독일이 화이자 3~6주·모더나 4~6주, 영국 화이자·모더나 8주, 캐나다 화이자·모더나 최대 16주 등으로 접종하는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만 리얼월드데이터(RWD)에 의존하기에는 실질적인 효과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A 관계자는 "리얼월드 상황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의 번성 정도라든지 나이, 성별 등 표과를 두고 어떻게 해석할지 변수가 너무 많다"며 "백신 개발 기간이 짧다보니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지만 기간 연장 후 효과는 참조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실제 캐나다 정부가 mRNA 백신의 접종간격을 16주까지 연장을 발표한 것은 지난 3월로 당시는 지금보다 백신 물량 확보가 더 어려웠다는 점과 그 이후에도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간 연장 국가예방접종‧코로나 특수성 고려돼야"
다만, 다른 쪽에선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특수 상황과 국가예방접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의견이 허가 사항보다 앞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접종 간격이 화이자 백신 3주, 모더나 백신 4주지만 백신 공급 상황, 의료기관 접종여건, 피접종자의 개인 사정 등에 따라 최대 6주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지난 달 22일 결정한 바 있다.
백신 전문가인 B교수는 "코로나 백신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이 아니고 국가예방접종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적응증과 상관없이 국가예방접종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국가가 결정하게 되고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허가는 18세 이상을 받았지만 권고에 의해 50세 이상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이라며 "복합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의미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소아감염을 담당하는 C교수는 "이러한 결정의 핵심은 불확실성으로 앞으로 생길 변이나 부스터샷 등의 변수에 최대한 대비하는 차원의 접근으로 본다"며 "다만 임상적, 과학적 근거에 대한 지적도 합당한 만큼 다른 한쪽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연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