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고령층 주택임종 줄고, 의료기관 임종이 늘어"

발행날짜: 2021-08-13 10:32:18
  • 신현영 의원, 통계청 사망통계자료 분석 결과 발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10년간 고령층에서 주택임종은 줄고 의료기관 임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0년도까지만해도 고령일수록 주택임종 비율이 높았지만 크게 변화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통계청 사망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사망자의 비율이 2010년 대비 2019년에 60대는 75.1%에서 79.4%로 약 4%p 증가했다.

이어 70대는 73.3%에서 82.9%로 약 9%p 증가했으며 80세 이상은 63.3%에서 78.2%로 약 15%p 증가했다. 고령으로 갈수록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신현영 의원실
주택 사망자의 비율은 2010년 대비 2019년 60대는 15.4%에서 13.8%로 약 2%p 감소했으며 70대는 18.1%에서 11.7%로 약 7%p 감소했다. 80세 이상은 25.6%에서 12.2%로 약 13%p 감소했다. 고령으로 갈수록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임종이 증가한 이유로는 지난 10년 사이 요양병원이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2010년 867곳에 불과했던 국내 요양병원 수는 2019년 1,577개소, 30만 2,840병상으로 10년새 2배가량 급증했다.

이는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43%에 해당하며, 인구 1000명당 요양병상 수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1위(31.4개)를 기록했다.

또한 집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나 웰다잉 정책도 국내에서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반면 영국은 주치의 왕진제도가 활성화돼있고, 말기환자를 집에서 간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구축돼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가정간호, 가정호스피스,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택임종 활성화에 정책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 환자나 가족이 재택임종을 원해도 현행제도로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집에서 임종을 할 경우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없다면 △경찰이 개입하거나 △생명보험가입에 대한 의혹,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유가족이 심문을 당하는 경우 △사망자가 부검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돌봄과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택 임종을 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8월 10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섰고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앞으로 재택임종과 웰다잉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집으로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는 재택의료, 방문진료 등의 활성화 방안과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지역사회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호스피스,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가족면회가 제한되어 임종 전의 시간들을 함께하지 못하는 한계가 더욱 악화됐다"면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재택의료 활성화가 가능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국가 정책으로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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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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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가과연할까 2016.07.25 13:09:07

    30분이나 걸리는 치료를?
    반드시 의사가 해야하는 치료라면 국내에서 이미 도수치료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30분 걸리는 치료 때문에 의사가 하루에 진료는 몇개 볼 수 있을까? 응? 기레기야.

  • ㅋㅋ 2016.06.30 13:28:04

    다 좋은데 틀린게 있네요
    도수치료 판례는 이미 유권해석으로 되있어요. 물리치료사 분들이 해도 됩니다. 반드시 의사가 해야한다?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얘기하는게 좋겠네요. 기사도 잘못쓰면 안되겠죠?

  • 곽현 2016.06.30 12:09:44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입니다.
    세계 정형도수치료 협회에서는
    : 정형도수치료는 수기요법과 운동요법을 이용하여 clinical reasoning 바탕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모든이들어게 제공하는 물리치료영역에 전문화된 분야입니다.
    세계 도수치료협회는 WHO에서 인정하는 세계물리치료사 협회 산하에 있는 단체 중에 한곳이기도 하구요 세게적으로 공인된 물리치료사의 업무 영역을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의 잣대로만 말씀 하시는 법조인들의 말씀이 틀리지는 않네요 하지만 현실으로 시행주체자들이 누군지 알고계시다면, 법률상의 물리치료의 한분야인 도수치료의 업무의 주 시행자는 물리치료사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 그래제발 2016.06.30 11:15:18

    의사가해라
    좀!! 대한민국 천지에 의사가 도수치료 환자붙잡고 30분씩 있어주는데 있으면 내가 맨날 가겠다! 즈들이 하지도않으면서.

  • 지나가다 한마디 2016.06.29 14:52:12

    변호사 맞아요???
    이분 변호사 맞나요? 의료기사법에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라고 업무범위가 명시되어 있음
    신체의 교정의 한 범위에 도수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도수치료 대부분이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시행하고 있음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도수치료 행위시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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