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명확한 백신접종 후 사망 '부검소견서' 생략

발행날짜: 2021-08-13 11:02:06
  • 감염병예방법 개정, 공포…피해보상 신청 서류 간소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최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백신접종 후 사망시 피해보상 신청을 간소화했다.

백신접종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이 13일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시 ①사망진단서, ②부검소견서, ③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다만,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가령,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 등의 경우에도 부검소견서를 제출해야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 됐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