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세탁물 감염교육 과태료 놓고 적절성 논란

이창진
발행날짜: 2021-08-18 11:33:19
  • 복지부, 개정 고시 11일부터 시행…12월말까지 계도기간 부여
    허가병상 의료기관 대상…의협 "부당한 규제, 별도 수가 필요"

복지부가 의료기관 대상 근무복 감염예방 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하겠다고 밝히자 의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수술실 근무복 등 의료기관 세탁물 감염관리를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를 통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사항'을 공지했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은 8월 11일부터 공포 시행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준비 소요 기간을 고려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대상은 허가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세탁물 중 근무복은 입원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병리해부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진료와 간호, 검체채취, 재활, 환자 이송 등을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을 의미한다.

또한 적출물 처리시설과 세탁물 처리시설, 소독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도 포함된다.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는 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해 고시(제8조)에서 안내하는 교육을 받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과 벌칙, 과태료 등을 적용한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 조항.
시정명령은 세탁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의료기관, 벌칙은 무신고자 세탁물 처리와 세탁물 위생적 보관 의무 위반 등이다.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와 300만원 이하로 구분했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처리업 종사자 대상 교육 결과 기록 유지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이며, 신고 사항 변경과 휴·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세탁물 처리업자이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세탁물 처리업 종사자 대상 감염 예방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측은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복 세부기준을 갖춰 운영하면 된다. 종사자 범위는 병원 내 감염관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가운데 의사협회는 세탁물 고시 개정안을 부당한 규제라며 별도 수가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병상이 있는 의원급과 중소병원은 세탁업체의 비용책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세탁물업체는 지역단위로 영업하고 있어 단가 인상 대비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 적용 제외와 자체 세탁기준 완화 등 별도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환자와 국민의 의료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세탁관리를 위한 별도 수가 신설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 장기롸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또 다른 규제이나 추가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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