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복 이외 의료기관 종사자 근무복도 개인세탁 금지

발행날짜: 2021-08-11 11:38:48
  • 복지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 시행
    운반용기는 주 1회, 운반차량 적재고는 주 2회 소독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복 이외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도 '의료기관 세탁물'로 지정해 개인 임의세탁이 금지된다. 또 세탁물 운반용기와 운반차량 적재고 소독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수시로 신종감염병이 창궐하는 시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도 그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은 1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을 1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 범주로 포함시켜 개인세탁을 금지하게 된 것.

이와 함께 제1급 감염병 환자의 세탁물 중 세탁금지(재사용 금지) 대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맞춰 현행화한다.

다시 말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등 질병군 환자 혹은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의 세탁물은 재사용을 금지하게 되는 것.

연 4시간 이상 세탁물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감염예방 교육 항목도 신설 ❶손 위생 방법 ❷개인보호장비 사용방법 ❸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❹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❺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도 구체화했다.

또한 적정한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용한 세탁물의 수집장소를 다른 시설과 분리하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곳에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세탁물의 운반기준 중 '운반용기는 주 1회, 운반차량 적재고는 주 2회 소독'하는 규정도 손질하면서 까다로워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번 운반 전에 반드시 운반용기와 적재고를 소독해야한다. 또 소독일시와 소독약품 사용량 등을 소독일지에 기재하고 일지를 운반차량에 비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이 철저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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