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강 주사제 재평가 앞당긴다…3년 후 급여 재검토

발행날짜: 2021-08-20 05:45:55
  • 복지부, 보류시켰던 선별급여 재평가 주기 재조정 후 의견수렴
    청구량 급증 배경…파마리서치 콘쥬란 등 재평가 시계 빨라져

보건당국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 '관절강 주사제'의 급여 재평가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최근 인구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일선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의료기관에서 관절강 주사제 투여가 급증하면서 청구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대한 대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

예상과 다르게 청구액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당초 계획보다 급여 재평가 시기를 앞당긴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다.

일선 정형, 재활, 통증 병의원을 중심으로 관절강 주사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와 심평원이 관련 선별급여 재평가 시기를 앞당기기로 해 주목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로 적용한 주요 관절강 주사제의 급여 재평가 시기를 3년으로 정하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6월 선별급여 대상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변경해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만 존재하던 항목에 '콜라겐' 성분까지 추가해 총 두 가지 성분의 관절강 주사제를 급여권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6월부터 관절강 주사제로 선별급여권에 포함된 것들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성분 관절강 주사제인 파마리서치의 '콘드로타이드'와 '콘쥬란', 콜라겐 성분 관절강 주사제는 세원셀론틱의 '카티졸' 등이다.

해당 항목들은 선별급여 대상으로 환자가 80%, 건강보험에서 20%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관련 콘쥬란과 카티졸의 치료재료 급여적용은 동일하다. 가격은 1회당 각각 5만 8780원인데 카티졸의 경우 용량이 더 다양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애초 6월 말 고시로 관절강 주사제의 선별급여 재평가시기를 5년으로 결정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한 바 있다. 5년 후에 재평가를 거쳐 급여 혹은 비급여 전환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돌연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절강 주사제의 선별급여 재평가 시기에 대한 안건 자체를 보류했다. 이후 최근 다시 행정예고를 하면서 3년으로 재조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골관절염 환자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맞물리며 관절강 주사제 청구량이 급증한 것이 재평가 시기 단축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관절강 주사제인 파마리서치의 콘쥬란과 세원셀론틱의 카티졸 제품사진이다.
심평원은 특정 업체의 품목의 청구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

실제로 콘쥬란을 판매하는 파마리서치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약 733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약 484억)보다 51% 성장했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262억원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약 126억원)보다 100%를 뛰어넘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파마리서치의 상반기 매출 중 콘쥬란이 포함된 의료기기 매출은 약 353억원으로, 전년도(약 500억원)의 의료기기 분야 매출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정형‧재활, 통증의원으로 대표되는 병‧의원 시장에서의 매출 증대가 회사 성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성공에 메디포스트 등 경쟁사들도 골관절염 주사제 개발을 발 빠르게 추진하며 시장 경쟁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

복지부의 행정예고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파마리서치의 콘쥬란은 2023년에, 세원셀론텍의 카티졸은 2024년에 정부의 급여 재평가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선별급여 재검토의 경우 복지부와 심평원이 지난해부터 새롭게 운영 중인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심평원 적합성평가위원은 "관절강 주사가 환자 본인부담률 80%으로 선별급여로 들어왔다는 것은 치료 효과는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효과 면에서 약가가 높은 편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의료계에서도 이 같은 평가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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