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외과계 의사회·지역의사회 "반인권 법안 즉각 폐기해야"
국회 본회의 앞두고 분위기 가열 "의료 통제하겠다는 권력의 오판"
의료단체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의사회와 외과계 의사회, 봉직의 등 의료계 전반으로 개정법안 반대 성명서가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와 보건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고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25일 새벽 여당 단독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CCTV 설치 의무화법은 환자와 보건의료 종사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실질적으로 대리수술이나 성추행 같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없다"면서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과 외과계 전공의 지원자 감소, 기존 외과의사들의 이탈도 가속화되어 필수의료 체계 붕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원의사들은 개정안에 담긴 CCTV 촬영 예외 사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예외 사유로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 시행 그리고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등이다.
협의회는 "응급 및 위험도 높은 수술의 기준은 진료과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기준을 정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는 다소 황당한 표현으로 필연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기관에 이득도 없는 CCTV 설치를 강제하면서 지자체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지 구체적인 설치 비용 지원 내용도 없고, 촬영된 영상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원해서 시행하는 정책이라면 설치 비용 뿐 아니라 관리 비용, 영상 유출 방지 대책 등도 국가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영상 공개 여부를 거절하기 힘들며, 거절한 경우 의료기관 잘못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무리한 소송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법안 2년의 유예기간은 의료계가 반대할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도 성명서를 통해 "극소수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단순히 한 집단을 범죄시 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상호 불신과 감시라는 관계로 정립되고 피해는 의료 위축 및 퇴보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 볼 수밖에 없다"며 법안 반대를 주장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수술 과정 중 환자들의 신체 노출이 불가피하며 CCTV 영상으로 저장되고 보관되기 때문에 외부 해킹이나 내부적 유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 인권적인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을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사회(회장 이창규) 역시 성명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저수가와 장기간의 코로나19 악조건 하에서도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며 사투를 벌이고 헌신하는 의료인들의 등에 더 이상 비수를 꽂지 마라"면서 "예외 조항의 당근을 던지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기만적인 입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경외과의사회와 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법안 저지를 위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신경외과 측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의료진과 환자를 이간질하는 불신의 아이콘이며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한계 상황에서 타인을 저버려야 하는 카르네아테스의 판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의료를 정치와 경제의 일부로 바라보고 권력이 직접 의료를 통제하겠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인한 오판이 수술실 내 CCTV 설치라는 악수를 가져왔다"고 전하고 "우리는 비굴하거나 추악해지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해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4일 회원 서신문을 통해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이다.
이필수 회장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경책을 모색하겠다"면서 "잘못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와 여당에 강경히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사회와 외과계 의사회, 봉직의 등 의료계 전반으로 개정법안 반대 성명서가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와 보건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고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25일 새벽 여당 단독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CCTV 설치 의무화법은 환자와 보건의료 종사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실질적으로 대리수술이나 성추행 같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없다"면서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과 외과계 전공의 지원자 감소, 기존 외과의사들의 이탈도 가속화되어 필수의료 체계 붕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원의사들은 개정안에 담긴 CCTV 촬영 예외 사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예외 사유로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 시행 그리고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등이다.
협의회는 "응급 및 위험도 높은 수술의 기준은 진료과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기준을 정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는 다소 황당한 표현으로 필연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기관에 이득도 없는 CCTV 설치를 강제하면서 지자체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지 구체적인 설치 비용 지원 내용도 없고, 촬영된 영상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원해서 시행하는 정책이라면 설치 비용 뿐 아니라 관리 비용, 영상 유출 방지 대책 등도 국가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영상 공개 여부를 거절하기 힘들며, 거절한 경우 의료기관 잘못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무리한 소송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법안 2년의 유예기간은 의료계가 반대할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도 성명서를 통해 "극소수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단순히 한 집단을 범죄시 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상호 불신과 감시라는 관계로 정립되고 피해는 의료 위축 및 퇴보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 볼 수밖에 없다"며 법안 반대를 주장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수술 과정 중 환자들의 신체 노출이 불가피하며 CCTV 영상으로 저장되고 보관되기 때문에 외부 해킹이나 내부적 유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 인권적인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을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사회(회장 이창규) 역시 성명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저수가와 장기간의 코로나19 악조건 하에서도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며 사투를 벌이고 헌신하는 의료인들의 등에 더 이상 비수를 꽂지 마라"면서 "예외 조항의 당근을 던지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기만적인 입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경외과의사회와 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법안 저지를 위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신경외과 측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의료진과 환자를 이간질하는 불신의 아이콘이며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한계 상황에서 타인을 저버려야 하는 카르네아테스의 판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의료를 정치와 경제의 일부로 바라보고 권력이 직접 의료를 통제하겠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인한 오판이 수술실 내 CCTV 설치라는 악수를 가져왔다"고 전하고 "우리는 비굴하거나 추악해지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해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4일 회원 서신문을 통해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이다.
이필수 회장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경책을 모색하겠다"면서 "잘못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와 여당에 강경히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