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전문위 "부스터샷, 임신부·12~17세 접종 권고"

발행날짜: 2021-08-30 15:00:32
  • 지난 25일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소청과 접종 연령 확대
    코로나19 백신접종 6개월 이후 추가접종 시행도 권고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아청소년을 대상 접종 확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12~17세의 접종을 권고했다. 또 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 즉, 부스터샷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봤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위원장: 최은화 교수)를 열고 임신부 및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과 추가접종(부스터샷) 방안 등을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단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던 임신부와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해 접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더불어 기본접종(얀센은 1회, 그밖의 백신은 2회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했다. 특히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추가접종을 우선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임신부·소아청소년 및 추가접종에 대한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18-49세에 대한 1차접종을 9월까지 마무리한 후 4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 등 관계부처,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안전한 접종을 위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접종에 대해 기본접종 완료하고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4분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접종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와 더불어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권고했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과 타백신 접종 간격에 대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국외사례 등을 참고해 타 백신 접종과 최소 14일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백신의 안전성 자료가 많이 축적됨에 따라 코로나19백신과 타 백신과의 접종간격을 제한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백신 접종에서도 간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4분기 인플루엔자 접종과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접종이나 추가접종 등이 계획돼 있는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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