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우 의약학술팀 기자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제도에 대해 대대적 손질을 시작했다. 세계시장에 비해 부족한 국내 글로벌 선도기업을 2030년까지 육성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등의 카드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 상황.
지난 6월 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혁신형 제약기은 전체 48개사로 이중 다국적제약사는 총 3곳. 한국오츠카가 4회 연속 인증을 받은 가운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얀센이 2018년 이후 2번째 인증을 받았다.
전체 인증기업 수 대비 다국적제약사의 비중은 기업의 명성에 비해 다소 아쉬운 숫자.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신약 연구 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연구 개발(R&D), 세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책정했는지, 리베이트 혹은 사회적 책임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인증 요건으로 두고 있다.
또한 연구 개발 활동의 혁신성 및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국민 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을 평가하는 등 인증 기준도 매우 까다롭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의 관점에서 이러한 기준이 정말 ‘까다로운가’라고 되짚어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현황을 보면 다국적제약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모나 매출면에서 비교가 되는 기업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제네릭 기반에서 신약 개발로 넘어가고 있는 환경에서 다국적제약사가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만큼 R&D 투자 규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국적제약사 중 유일하게 4회 연속 인증을 받은 오츠카이다. 한국오츠카 제약은 국내 연구진과 초기 임상부터 글로벌 연구 개발을 지속해 향혈전제 프레탈서방캡슐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제약사에게도 할 말은 있다.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돼도 세제효과나 약가우대 등 체감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지난 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에 담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지원 방안을 새롭게 모색한다는 소식은 새로운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지난 2016년 이후로 추진이 보류되고 있던 만큼 이 또한 아직 실현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 정부도 일방적으로 제약산업계에 R&D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원책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한국제약산업에 뿌리 내린 이래 화려하진 않지만 성실한 자세로 의료 발전에 힘써 왔다." 한국오츠카제약 문성호 대표의 말이다.
정부가 바이오백신 허브를 내세우면서 실시된 포럼과 토론회에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협력을 통한 R&D와 파이프라인강화 그리고 상생을 내세우고 있다. 상황 전체를 대변할 순 없지만 혁신혁제약기업의 숫자가 일부분을 대변할 수는 있다면 다국적제약사 R&D를 위한 노력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영향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등의 카드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 상황.
지난 6월 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혁신형 제약기은 전체 48개사로 이중 다국적제약사는 총 3곳. 한국오츠카가 4회 연속 인증을 받은 가운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얀센이 2018년 이후 2번째 인증을 받았다.
전체 인증기업 수 대비 다국적제약사의 비중은 기업의 명성에 비해 다소 아쉬운 숫자.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신약 연구 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연구 개발(R&D), 세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책정했는지, 리베이트 혹은 사회적 책임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인증 요건으로 두고 있다.
또한 연구 개발 활동의 혁신성 및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국민 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을 평가하는 등 인증 기준도 매우 까다롭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의 관점에서 이러한 기준이 정말 ‘까다로운가’라고 되짚어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현황을 보면 다국적제약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모나 매출면에서 비교가 되는 기업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제네릭 기반에서 신약 개발로 넘어가고 있는 환경에서 다국적제약사가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만큼 R&D 투자 규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국적제약사 중 유일하게 4회 연속 인증을 받은 오츠카이다. 한국오츠카 제약은 국내 연구진과 초기 임상부터 글로벌 연구 개발을 지속해 향혈전제 프레탈서방캡슐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제약사에게도 할 말은 있다.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돼도 세제효과나 약가우대 등 체감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지난 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에 담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지원 방안을 새롭게 모색한다는 소식은 새로운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지난 2016년 이후로 추진이 보류되고 있던 만큼 이 또한 아직 실현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 정부도 일방적으로 제약산업계에 R&D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원책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한국제약산업에 뿌리 내린 이래 화려하진 않지만 성실한 자세로 의료 발전에 힘써 왔다." 한국오츠카제약 문성호 대표의 말이다.
정부가 바이오백신 허브를 내세우면서 실시된 포럼과 토론회에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협력을 통한 R&D와 파이프라인강화 그리고 상생을 내세우고 있다. 상황 전체를 대변할 순 없지만 혁신혁제약기업의 숫자가 일부분을 대변할 수는 있다면 다국적제약사 R&D를 위한 노력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