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정합의 이후 코로나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
환자 상태에 따라 중증·준중증·중등증 3단계로 구분해 적용
보건복지부가 10월부터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시범적용한다.
지난 1년 8개월째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호인력의 업무과부하가 극심하다는 의료현장의 호소에 따른 조치로 앞서 실시한 노·정협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복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함께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노정협의에서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키로 합의한 이후 9월 8일, 164일에 거쳐 28일 3번째 회의를 통해 마련했다.
복지부가 정리한 간호사 배치기준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를 중증·준중증·중등증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기준에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배치수준을 적극 참고하되, 환자별 특징, 지역별 병상 가동 현황, 단기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0월부터는 의료현장에 새롭게 마련된 기준을 시범적용하면서 큰 혼란이 없는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이창준 환자병상관리반장 겸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은 9월 2일 노정합의 이후 첫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상황에서 배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도 치료병상 등 의료대응역량이 급격히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 해당 기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10월에는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30일 노동계·간호계·병원계가 참여하는 노정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와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년 8개월째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호인력의 업무과부하가 극심하다는 의료현장의 호소에 따른 조치로 앞서 실시한 노·정협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복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함께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노정협의에서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키로 합의한 이후 9월 8일, 164일에 거쳐 28일 3번째 회의를 통해 마련했다.
복지부가 정리한 간호사 배치기준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를 중증·준중증·중등증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기준에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배치수준을 적극 참고하되, 환자별 특징, 지역별 병상 가동 현황, 단기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0월부터는 의료현장에 새롭게 마련된 기준을 시범적용하면서 큰 혼란이 없는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이창준 환자병상관리반장 겸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은 9월 2일 노정합의 이후 첫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상황에서 배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도 치료병상 등 의료대응역량이 급격히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 해당 기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10월에는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30일 노동계·간호계·병원계가 참여하는 노정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와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