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합의문, 공공의료 강화·보건인력 확충 실행방안 구체화
코로나 간호인력 기준·간호등급제 개선…의사 확충 원론적 합의
감염병 전담병원 간호사의 중증도별 배치기준이 10월 중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 교육전담간호사제와 야간간호료가 모든 의료기관에 전면 시행되고 간호등급제는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2일 새벽 2시경 마라톤 협상을 거쳐 노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보건의료노조 요구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노조 측의 명분과 실리를 취했다는 평가이다.
노정 합의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우선,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 대응체계 구축 관련 12개 조항에 합의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2024년까지 4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3개소 추가 확대 노력 릐고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축 완료를 명시했다.
노조 측에서 강하게 요구한 감염병 대응 인력 기준은 구체화됐다.
◆공공의료 강화, 전담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등 12항 합의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 부족한 간호인력을 전담병원 및 협력병원 등이 직접 채용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해 손실보상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생명안전수당을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생명안전수당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공공병원 확충 관련,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울산과 광주,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 등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은 지자체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 설립을 확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가칭)을 구성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공공병원 확충의 걸림돌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연내 개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통과 추진 그리고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연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해소방안과 재원 마련, 특수목적 공공병원 공익적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지원방안 추진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규모 확충과 임상 역량 제고와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지원,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가칭) 등을 명시했다.
의사인력 양성 문제는 의정 합의에 입각해 원론적 수준에서 합의했다.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 그리고 공공의사인력 양성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추진 등에 동의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의 복지부 이관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사립대병원 및 중소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와 지원방안 마련, 공익 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간호등급제·교육간호사제·교대제 개선 명시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은 간호사 중심의 처우와 제도 개선 등 8개항에 합의했다.
직종별 인력기준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간호사와 의료기사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 마련과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 내 구축하기로 했다.
병원계 화두인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제 등 간호인력 문제도 구체화했다.
간호등급제를 현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에서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개선 방안을 2022년 내 마련하고 2023년 시행한다.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해 형태 변화를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산 폭을 조정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의 전면 확대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 마련해 2026년까지 시행한다.
시범사업 중인 교육전담간호사제의 경우, 국공립의료기관은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 의료기관은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2022년부터 시행 후 전면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과 의료기관 주 5일제 정착 역시 합의문에 포함됐다.
올해 내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2022년 3월 내 시행하고, 병원 현장에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계와 간호계,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시범사업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의료기관 주 5일제 정착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토요 외래 진료 현황 파악을 통해 노정 협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 문제는 업무규정 마련과 의료현장 수용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완화했다.
◆PA문제 현장 감안 2023년 적용…재활·요양·정신병원 지원 부속 합의
노정은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대리처방과 동의서, 처치 및 시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공감하고 의사와 진료지원인력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 규정과 공청회 등을 거쳐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2023년부터 적용한다.
다만, 타 의료인 면허를 이용해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해 대리처방과 동의서 작성, 처치 및 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벌 강화와 근절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합의에 따른 야간간호료 등 인건비 지원을 개별기관 총액인건비 관련 규정 적용 예외를 신청하면 반영하고, 생명안전수당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교육전담간호사제, 총액인건비 적용 제외, 공익적 적자 지원 등은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노정은 합의사항 정책과정과 의료현장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추가했다.
이밖에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부속 합의를 도출했다.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자단체 참여를 비롯해 권역재활병원, 공립재활병원 위탁 운영 방식 개선, 요양병원 야간당직 배치기준 개정 등을 노동계와 긴밀히 협조해 검토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등 취약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방안 마련과 정신의료기관 인력기준 개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정립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노정 합의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 의료인력 기준,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의료인력 갈아넣기식 대처와 임시 파견인력 위주의 땜질식 인력 운영을 극복할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노정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면서 "13차례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인 만큼 복지부 역시 관계 부처와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정 합의로 2일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병원별 노사 협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총파업은 철회하지만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은 남아 있다. 9월 7일까지 집중교섭기간으로 정하고 원만한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불성실 교섭과 갑질 교섭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노조 8만 조합원이 함께 하는 산별 집중 투쟁으로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2일 새벽 2시경 마라톤 협상을 거쳐 노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보건의료노조 요구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노조 측의 명분과 실리를 취했다는 평가이다.
노정 합의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우선,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 대응체계 구축 관련 12개 조항에 합의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2024년까지 4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3개소 추가 확대 노력 릐고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축 완료를 명시했다.
노조 측에서 강하게 요구한 감염병 대응 인력 기준은 구체화됐다.
◆공공의료 강화, 전담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등 12항 합의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 부족한 간호인력을 전담병원 및 협력병원 등이 직접 채용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해 손실보상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생명안전수당을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생명안전수당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공공병원 확충 관련,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울산과 광주,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 등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은 지자체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 설립을 확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가칭)을 구성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공공병원 확충의 걸림돌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연내 개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통과 추진 그리고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연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해소방안과 재원 마련, 특수목적 공공병원 공익적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지원방안 추진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규모 확충과 임상 역량 제고와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지원,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가칭) 등을 명시했다.
의사인력 양성 문제는 의정 합의에 입각해 원론적 수준에서 합의했다.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 그리고 공공의사인력 양성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추진 등에 동의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의 복지부 이관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사립대병원 및 중소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와 지원방안 마련, 공익 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간호등급제·교육간호사제·교대제 개선 명시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은 간호사 중심의 처우와 제도 개선 등 8개항에 합의했다.
직종별 인력기준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간호사와 의료기사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 마련과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 내 구축하기로 했다.
병원계 화두인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제 등 간호인력 문제도 구체화했다.
간호등급제를 현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에서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개선 방안을 2022년 내 마련하고 2023년 시행한다.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해 형태 변화를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산 폭을 조정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의 전면 확대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 마련해 2026년까지 시행한다.
시범사업 중인 교육전담간호사제의 경우, 국공립의료기관은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 의료기관은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2022년부터 시행 후 전면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과 의료기관 주 5일제 정착 역시 합의문에 포함됐다.
올해 내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2022년 3월 내 시행하고, 병원 현장에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계와 간호계,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시범사업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의료기관 주 5일제 정착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토요 외래 진료 현황 파악을 통해 노정 협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 문제는 업무규정 마련과 의료현장 수용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완화했다.
◆PA문제 현장 감안 2023년 적용…재활·요양·정신병원 지원 부속 합의
노정은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대리처방과 동의서, 처치 및 시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공감하고 의사와 진료지원인력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 규정과 공청회 등을 거쳐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2023년부터 적용한다.
다만, 타 의료인 면허를 이용해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해 대리처방과 동의서 작성, 처치 및 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벌 강화와 근절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합의에 따른 야간간호료 등 인건비 지원을 개별기관 총액인건비 관련 규정 적용 예외를 신청하면 반영하고, 생명안전수당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교육전담간호사제, 총액인건비 적용 제외, 공익적 적자 지원 등은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노정은 합의사항 정책과정과 의료현장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추가했다.
이밖에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부속 합의를 도출했다.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자단체 참여를 비롯해 권역재활병원, 공립재활병원 위탁 운영 방식 개선, 요양병원 야간당직 배치기준 개정 등을 노동계와 긴밀히 협조해 검토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등 취약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방안 마련과 정신의료기관 인력기준 개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정립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노정 합의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 의료인력 기준,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의료인력 갈아넣기식 대처와 임시 파견인력 위주의 땜질식 인력 운영을 극복할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노정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면서 "13차례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인 만큼 복지부 역시 관계 부처와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정 합의로 2일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병원별 노사 협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총파업은 철회하지만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은 남아 있다. 9월 7일까지 집중교섭기간으로 정하고 원만한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불성실 교섭과 갑질 교섭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노조 8만 조합원이 함께 하는 산별 집중 투쟁으로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