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시 병원 전원은 어떻게 하나?

발행날짜: 2021-10-06 14:56:34
  • 김원이 의원, 위드코로나 대비 병원 이송체계 필요성 강조
    정은경 청장 "24시간 대응팀·이송시스템 갖춘 경우 실시"

코로나19 재택치료시 상태가 악화될 경우 병원으로 이송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국회 영상 캡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정감사에서 재택치료시 전원율이 16%에 달하는데 전원 시스템 여부를 질의했다.

생활치료센터는 의사가 상주하니 무방하지만 재택치료는 그렇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

김 의원은 "재택치료시 증상을 모니터링해서 필요시 병원 전원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가동해야한다"면서 "시군구별로 섬세한 대응 시나리오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재택치료는 24시간 대응팀을 가동, 119와 연계해 병원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가정 내 영유아, 노인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의 가정간호시스템 반영 제안에 대해서는 감염상의 문제로 적절치 않다고 봤다.

또한 김 의원은 오접종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 청장은 "오접종 사례가 발생한 의료기관은 위탁지정 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이후 관리강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