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영역 넓히는 PARP 억제제…"1차 유지요법 필수"

황병우
발행날짜: 2021-10-07 17:55:33
  • 난소암 1차 유지요법 우선 권고로 처방 지각 변동 예고
    제줄라‧린파자 현장 선택은 유보…"여러 요소 고려해야"

"일차 항암요법에 반응을 보인 진행성 난소암환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PARP억제제 유지요법을 고려해 치료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난소암 영역에서 PARP 억제제를 활용한 치료 패러다임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면서 처방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진행성 난소암 환자 대부분이 2년 내 재발을 경험하는 만큼 1차 유지요법 시행이 가능한 경우 필수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평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7일 한국다케다제약이 주최한 '제줄라 BRCA 변이 난소암 1차 유지요법에서 급여 확대' 간담회에서 논의 됐다.

앞서 복건복지부는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PARP(poly ADP ribose polymerase)저해제인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와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의 난소암 1차 유지요법 급여 확대를 결정했다.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10월부터 제줄라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진행성 BRCA 변이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의 유지요법에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또 제줄라의 기존 급여 범위까지 감안하면 PARP 억제제 중 국내 최초로 BRCA 변이 난소암 환자의 모든 치료 단계에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다케다의 설명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재원 교수 역시 PARP 억제제의 1차 유지요법의 시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는 "진행성 난소암 환자 거의 대부분이 첫 2년 이내에 재발을 경험할 정도로 재발 위험이 매우 높고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이다"며 "1차 유지요법의 시행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주요 가이드라인에서는 PARP 억제제를 통한 유지요법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 난소암 특성상 치료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그간 PARP 억제제 1차 유지요법을 선택할 수 없었던 환자군에서도 급여여건이 마련된 만큼 현장의 선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제줄라 급역확대 간담회 모습. 이날 서울대병원 김재원 교수(가운데)는 급여확대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환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BRCA변이 난소암 1차 유지요법 급여 확대와 관련해 한 가지 화두는 제줄라 외에도 린파자가 동시에 급여허가가 이뤄졌다는 점. 두 치료제가 동일선상에서 놓인 만큼 임상현장의 판단에 따라 선택이 갈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급여사용 조건이 제줄라와 달리 린파자는 2년으로 허가받은 부분과 린파자가 5년 무진행 생존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보인 것 등 두 치료제를 두고 임상 현장의 선택이 어떻게 갈릴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현재로선 각 치료제의 특징이 있는 만큼 특정 약제의 선호를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

그는 "PARP억제제의 평균 사용 기간은 2년 내외로 돼있지만 일부 환자의 경우 효과 지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그 경우 급여 제한이 없는 점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5년 무진행 생존과 관련해서는 제줄라도 추후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개별 용량, 환자 선호도 등의 요소를 담아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BRCA 변이와 HRd 여부와 상관없이 1차부터 4차 이상까지 난소암 치료의 모든 단계에서 국내 허가받은 제줄라 입장에서는 이번 급여 확대가 BRCA 변이 여부에 한정된 것은 아쉬운 부분.

이를 두고 BRCA 변이 음성에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급여에 신중해야 된다는 지적과 BRCA 변이와 상관없이 급여를 해줘야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난소암 환자의 특이성을 고려해 최종 생존율이 아닌 무진행 생존 기간을 기준으로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전환됐다"며 "규제 기관의 고정관념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추후에는 보험으로 모드 커버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