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지적, 1년 반사이 처방량 17.3% 증가
9.2%는 정신증 없음에도 처방…"지속적 개선 필요"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항정신병제 사용이 여전히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65세 이상 항정신병제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 그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요양병원에서 항정신병제 처방량과 처방인원이 증가했다. 2019년 11월 22만4294개를 처방했는데 2021년 4월에는 17.3%가 증가한 258만5860개를 처방했다. 처방인원도 6만5010명에서 6만9152명으로 6.4% 늘었다.
18개월 동안 65세 입원 환자 중 항정신병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평균 6만8212명이었는데 정신증이 없는 환자는 평균 6287명이었다. 10명 중 한 명 꼴인 9.2%의 환자가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항정신병제를 처방받은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로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줄었지만 항정신병제 처방량과 처방인원이 모두 증가했다"라며 "항정신병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노인주의 의약품"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진정 효과를 가진 약물이라 노인을 무력화시키거나 잠재우는 등 노인들을 장시간 침대에 누워있게 만들게 된다"라며 "그러면 욕창 등 건강 문제와 직결되고 신체적 구속과 효과가 같아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항정신병제 오남용 관련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병원 청구경향 모니터링 및 현장확인 강화 ▲DUR 점검 반영 ▲적정성 평가지표에 포함 ▲요양병원용 항정신병제 사용지침서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남 의원은 "후속 조치 점검 결과 심평원에서 항정신병제 오남용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전체 대비 정신질환자 외의 일반환자에 대한 처방량과 처방인원 비중이 약간 감소했지만 항정신병제 오남용 문제는 여전히 유효해 보여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65세 이상 항정신병제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 그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요양병원에서 항정신병제 처방량과 처방인원이 증가했다. 2019년 11월 22만4294개를 처방했는데 2021년 4월에는 17.3%가 증가한 258만5860개를 처방했다. 처방인원도 6만5010명에서 6만9152명으로 6.4% 늘었다.
18개월 동안 65세 입원 환자 중 항정신병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평균 6만8212명이었는데 정신증이 없는 환자는 평균 6287명이었다. 10명 중 한 명 꼴인 9.2%의 환자가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항정신병제를 처방받은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로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줄었지만 항정신병제 처방량과 처방인원이 모두 증가했다"라며 "항정신병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노인주의 의약품"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진정 효과를 가진 약물이라 노인을 무력화시키거나 잠재우는 등 노인들을 장시간 침대에 누워있게 만들게 된다"라며 "그러면 욕창 등 건강 문제와 직결되고 신체적 구속과 효과가 같아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항정신병제 오남용 관련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병원 청구경향 모니터링 및 현장확인 강화 ▲DUR 점검 반영 ▲적정성 평가지표에 포함 ▲요양병원용 항정신병제 사용지침서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남 의원은 "후속 조치 점검 결과 심평원에서 항정신병제 오남용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전체 대비 정신질환자 외의 일반환자에 대한 처방량과 처방인원 비중이 약간 감소했지만 항정신병제 오남용 문제는 여전히 유효해 보여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