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대장암 환자 첫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21-10-19 05:45:56
  • 복지부, 의료계와 수가모형 논의…인공항문 환자 5천명 대상
    교육상담료·환자관리료 신설 검토…"종합병원 이상 공모 지정"

암 분야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대장암 인공항문 환자를 대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 대학병원 등과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가 모형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대장암 인공항문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권덕철 장관의 중증장애 소아 재택의료 방문 모습.
이번 시범사업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대장암 수술 환자 중 인공항문(장루)을 지닌 환자들이다.

신규 대장암 환자 8만여명 중 인공항문 환자 수는 매년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일부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 후 인공항문 환자 대상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가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인공항문 환자 대상 대장항문 외과 전문의와 간호사, 영양사 등을 통한 교육상담 그리고 재택 비대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난 7월 중증소아 재택의료 환아 가정을 방문해 재택의료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환아 어머니는 "처음 아이를 직접 케어 하게 됐을 때는 손발이 떨리는 등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아이의 상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주치의가 됐다"면서 재택의료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기존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교육상담 수가를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래 교육상담료 1형은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진찰과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최소 15분 이상 교육상담을 제공할 때 3만 9950원이 산정된다.

교육상담료 2형은 간호사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중인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최소 30문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2만 5170원이다.

별도 환자관리료는 의사와 간호사가 재택 중인 환자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 상담을 제공할 경우 2만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중증환자 재택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대장암 인공항문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공항문 환자 군과 의료진 등 사업 조건에 부합되면 공모한 의료기관 모두 선정할 방침"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암 환자 대상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장암 전문가들도 환영하는 모습이다.

서울지역 대학병원 대장항문 외과 교수는 "일부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 후 인공항문 환자 교육을 실시했으나 수가와 전담 간호사 문제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를 마련하면 대장암 환자 치료와 삶의 질 개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대장암 인공항문 환자 대상 재택의료 수가모형을 견고하게 마련한 후 빠르면 연내 시범사업 참여 병원 공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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