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국민건강보험법 검토보고서에 의료계 입장 반영
"실태자료 범위 구체성·명확성 보완 필요" 민감정보 유출도 공감
정부가 강행 중인 일명 공·사보험 연계법(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근 공·사보험 연계법 관련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형식은 우려지만 사실상 지나친 자료제출과 간섭이라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사보험 연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보공단, 심평원 이외 요양기관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시 말해 일선 의료기관은 물론 건보공단, 심평원은 실손보험사의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는 공·사 의료보험 연계를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건과 관련해 "실태자료 범위의 구체성, 명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수범자(공단, 심평원, 요양기관) 입장에선 건강보험,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적사항, 진료기록, 보험금 관련 내역 등 광범위한 범위의 민감 정보가 포함된다고 우려할 수 있다고 봤다.
즉,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손보사 측이 실태조사를 이유로 무작정 방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자료 제출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을 두고 의료계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를 제기했던 것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정부안에 대해 국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해당 법개정 추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공·사보험 연계법과 관련해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연계해서 관리하는 방안에 적극 동의했지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을 담보하면서 민감한 진료정보만 민간보험사로 유출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병원계 한 인사는 "가령,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면 적어도 과잉청구 의심 현상을 살펴보고자 진료비 명세서를 요구해야한다"면서 "실태조사 이유도 범위도 모르고 응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초 공사보험 연계법안 발의 당시 취지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손보사 측의 보상액이 감소했으니 보험료율을 낮추자는 내용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험료 감축 내용은 사라지고 요양기관의 실태조사 자료제출이 화두가 되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복지위,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 설치에는 공감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위 측은 앞서 복지부와 금융위가 공동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해왔지만 실무상 협의체는 법적인 근거 및 권한의 부재로 한계가 있어 이를 연계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이어 복지위는 공·사 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의 신설 여부 또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근 공·사보험 연계법 관련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형식은 우려지만 사실상 지나친 자료제출과 간섭이라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사보험 연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보공단, 심평원 이외 요양기관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시 말해 일선 의료기관은 물론 건보공단, 심평원은 실손보험사의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는 공·사 의료보험 연계를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건과 관련해 "실태자료 범위의 구체성, 명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수범자(공단, 심평원, 요양기관) 입장에선 건강보험,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적사항, 진료기록, 보험금 관련 내역 등 광범위한 범위의 민감 정보가 포함된다고 우려할 수 있다고 봤다.
즉,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손보사 측이 실태조사를 이유로 무작정 방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자료 제출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을 두고 의료계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를 제기했던 것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정부안에 대해 국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해당 법개정 추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공·사보험 연계법과 관련해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연계해서 관리하는 방안에 적극 동의했지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을 담보하면서 민감한 진료정보만 민간보험사로 유출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병원계 한 인사는 "가령,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면 적어도 과잉청구 의심 현상을 살펴보고자 진료비 명세서를 요구해야한다"면서 "실태조사 이유도 범위도 모르고 응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초 공사보험 연계법안 발의 당시 취지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손보사 측의 보상액이 감소했으니 보험료율을 낮추자는 내용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험료 감축 내용은 사라지고 요양기관의 실태조사 자료제출이 화두가 되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복지위,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 설치에는 공감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위 측은 앞서 복지부와 금융위가 공동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해왔지만 실무상 협의체는 법적인 근거 및 권한의 부재로 한계가 있어 이를 연계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이어 복지위는 공·사 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의 신설 여부 또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