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수석부회장
다행스럽게도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간호법과 관련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에 직역간 갈등 해소를 우선 과제로 주문하였고, 직역 간 충분히 소통해 합의점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당연한 이야기다. 간호법은 해당 직역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보건의료분야 여러 직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직역이 모여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할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보건의료 관련 직역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채 마련됐다는 것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 영역을 침탈하고, 타 직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데 있다.
이러한 내용은 보건의료 체계를 흔들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국민건강 향상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간호법에 대해 찬성하는 직종은 당연히 간호사뿐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관련 직종 단체는 모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장기요양기관 관련 단체 등 유관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직종에서 특정 직역을 제외한 모두가 반대를 한다면 구성 단계 또는 그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간호법 제정을 주장함에 있어 세계 90여개 국가가 독자적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90여개 국가에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상위법이 존재하며, 간호인력의 경력상승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간호인력 양성체계, 간호인력의 업무와 역할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호법 제정 취지는 간호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위해서는 간호인력으로 구성된 직역간 불균형, 불평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영역별 직무교육제도화 병행 추진이 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상호 상생할 수 있는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 체계 및 직역 간 업무범위 등과 관련해 현재의 보건의료체계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단순히 취지에 공감하는 것 뿐이다. 보건의료체계 재정비는 번갯불에 콩 볶듯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련 직역이 꾸준히 만나고 소통하면서 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의견으로 머리를 맞대야 가능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집단에서 다른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소통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소통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논의하면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 소통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 모두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승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양한 직역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만나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갈등해소를 위한 유익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시간을 거치고 도출된 내용은 보건의료체계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보건의료 단체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같이 웃을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당연한 이야기다. 간호법은 해당 직역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보건의료분야 여러 직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직역이 모여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할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보건의료 관련 직역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채 마련됐다는 것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 영역을 침탈하고, 타 직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데 있다.
이러한 내용은 보건의료 체계를 흔들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국민건강 향상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간호법에 대해 찬성하는 직종은 당연히 간호사뿐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관련 직종 단체는 모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장기요양기관 관련 단체 등 유관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직종에서 특정 직역을 제외한 모두가 반대를 한다면 구성 단계 또는 그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간호법 제정을 주장함에 있어 세계 90여개 국가가 독자적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90여개 국가에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상위법이 존재하며, 간호인력의 경력상승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간호인력 양성체계, 간호인력의 업무와 역할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호법 제정 취지는 간호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위해서는 간호인력으로 구성된 직역간 불균형, 불평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영역별 직무교육제도화 병행 추진이 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상호 상생할 수 있는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 체계 및 직역 간 업무범위 등과 관련해 현재의 보건의료체계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단순히 취지에 공감하는 것 뿐이다. 보건의료체계 재정비는 번갯불에 콩 볶듯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련 직역이 꾸준히 만나고 소통하면서 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의견으로 머리를 맞대야 가능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집단에서 다른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소통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소통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논의하면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 소통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 모두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승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양한 직역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만나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갈등해소를 위한 유익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시간을 거치고 도출된 내용은 보건의료체계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보건의료 단체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같이 웃을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