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성명서 통해 건보법 개정안 결사 반대 입장 밝혀
"과태료 부과시 의료계만 희생" 일선 개원의들 우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9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건강보험 자격 확인 책임을 일선 의료기관에 지우면서 행정 업무를 가중한다는 이유에서다.
대개협은 "보건의료 행정은 다양한 기관과 직역이 국민 건강 수호라는 하나의 목표로 맡은 바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며 "당연히 의료기관은 최일선 환자 진료와 치료를 주 업무로 맡으며, 건강보험의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 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은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일 뿐 행정기관이 아니다. 어느 한 곳이 업무를 감당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 전가된다면 어긋난 톱니바퀴처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이는 국민 건강권의 침해로 이어지며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선 진료 현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고 발의를 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이 늘어나는 규제와 과중한 행정 부담으로 진료 외적인 업무 부담이 한계를 넘어선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일견 단순해 보이는 업무조차 진료 현장에서는 인력과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 현실적으로 당장 아픈 환자들에게 자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근래에는 주민등록 번호로 자격조회가 가능하므로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부정 수급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자격 확인을 강제하거나 확인할 방법도 없다"며 "법이 보장하는 강제적 개인 식별 및 확인은 관청이나 수사 기관이나 가능하다. 내원객에 신분증 제시 불응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접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과태료 부과로 퇴로를 막는다면 힘없는 의료계만 희생될 뿐이라는 것이다.
대개협은 '진료가 본업인 병의원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연의 업무만 충실하면 된다. 알량한 과태료 처분과 규제 자체가 필요가 없다"며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다. 본회는 본 개정안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29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건강보험 자격 확인 책임을 일선 의료기관에 지우면서 행정 업무를 가중한다는 이유에서다.
대개협은 "보건의료 행정은 다양한 기관과 직역이 국민 건강 수호라는 하나의 목표로 맡은 바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며 "당연히 의료기관은 최일선 환자 진료와 치료를 주 업무로 맡으며, 건강보험의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 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은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일 뿐 행정기관이 아니다. 어느 한 곳이 업무를 감당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 전가된다면 어긋난 톱니바퀴처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이는 국민 건강권의 침해로 이어지며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선 진료 현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고 발의를 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이 늘어나는 규제와 과중한 행정 부담으로 진료 외적인 업무 부담이 한계를 넘어선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일견 단순해 보이는 업무조차 진료 현장에서는 인력과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 현실적으로 당장 아픈 환자들에게 자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근래에는 주민등록 번호로 자격조회가 가능하므로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부정 수급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자격 확인을 강제하거나 확인할 방법도 없다"며 "법이 보장하는 강제적 개인 식별 및 확인은 관청이나 수사 기관이나 가능하다. 내원객에 신분증 제시 불응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접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과태료 부과로 퇴로를 막는다면 힘없는 의료계만 희생될 뿐이라는 것이다.
대개협은 '진료가 본업인 병의원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연의 업무만 충실하면 된다. 알량한 과태료 처분과 규제 자체가 필요가 없다"며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다. 본회는 본 개정안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