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간부 보직 해임 "무관용 원칙, 피해자 보호에 만전"
국립암센터가 간부진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수사의뢰와 함께 신고자 보호 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14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사건 현황과 경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국립암센터 고충처리위원회의 부서 내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7월 직원 68명 설문 결과, 모 부서장의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과 성폭력 사실에 대한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피해자들은 퇴사원을 통해 상세히 진술했음에도 암센터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국립암센터 측은 12월 8일 기명 피해 사실이 접수된 즉시 9일 원장 지시에 따라 인권센터와 감사팀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열었고, 10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2일 비상 기관운영위원회 개최 후 관련자 보직 해임을 단행했으며, 13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암센터 측은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가해자를 단호하게 처벌하고, 피해자가 작은 불이익도 겪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조치와 신고자 보호 조치 등 직장 내 성폭력 및 성희롱 지침을 노사 간 소통을 통해 강화해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14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사건 현황과 경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국립암센터 고충처리위원회의 부서 내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7월 직원 68명 설문 결과, 모 부서장의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과 성폭력 사실에 대한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피해자들은 퇴사원을 통해 상세히 진술했음에도 암센터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국립암센터 측은 12월 8일 기명 피해 사실이 접수된 즉시 9일 원장 지시에 따라 인권센터와 감사팀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열었고, 10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2일 비상 기관운영위원회 개최 후 관련자 보직 해임을 단행했으며, 13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암센터 측은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가해자를 단호하게 처벌하고, 피해자가 작은 불이익도 겪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조치와 신고자 보호 조치 등 직장 내 성폭력 및 성희롱 지침을 노사 간 소통을 통해 강화해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