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격리해제·전원명령 현황 공개
210명 중 98명 일반병상·66명 격리병상 치료 중
정부가 코로나19 중증 전담병상에서 21일 이상 재원 중인 환자 210명에 대해 전원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4일 코로나19 격리해제 및 전원명령 관련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전원 명령 대상자 210명 중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21명을 제외한 189명 모두 전원조치했다.
일단 98명은 일반병상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며 66명은 추가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이다. 이외 사망자 등 기타 25명까지 전체 중증 전담병상에서 이동시켰다.
이는 지난 17일부터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 추가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 전원 또는 전실해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취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계는 "의식이 없는 중증환자임에도 20일이 경과하면 전원명령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면역저하자 등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해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24일 코로나19 격리해제 및 전원명령 관련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전원 명령 대상자 210명 중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21명을 제외한 189명 모두 전원조치했다.
일단 98명은 일반병상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며 66명은 추가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이다. 이외 사망자 등 기타 25명까지 전체 중증 전담병상에서 이동시켰다.
이는 지난 17일부터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 추가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 전원 또는 전실해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취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계는 "의식이 없는 중증환자임에도 20일이 경과하면 전원명령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면역저하자 등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해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