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 "간호법 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킬 것" 우려
경상남도간호사회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함" 반박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간 첨예한 시각차가 지역 의사회와 간호사회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27일, 경남도에선 의사회가 "간호법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간호사회가 "허위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경상남도간호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 시위를 규탄하는 것을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의료계가 공공의대 등에 반대해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을 한 것을 들어 간호법 제정 시위를 규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는 간호사단체의 간호법 제정 시도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증폭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경상남도의사회의 성명서를 겨냥한 것.
앞서 경상남도의사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간호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시위를 벌이는 것을 "억지와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망자와 중증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의료체계가 붕괴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시기에 간호법 제정 시도는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경상남도의사회는 "독자적인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가, 아니면 그들 만을 위한 직역 이기주의인가"라며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므로 결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권익 보호를 위해 ▲수가인상 및 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을 제안하며 "의료계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간호사회는 간호법 제정 시위가 주 1일 2시간 집회, 1인 시위와 릴레이 시위로 최소 인원의 집회를 하는 것을 이유로 정당성을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간호‧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간호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인력 확보하기 위함이지 간호사 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
경상남도간호사회는 "간호법은 지금의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 모두가 간호법의 입법 취지와 제정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7일, 경남도에선 의사회가 "간호법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간호사회가 "허위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경상남도간호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 시위를 규탄하는 것을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의료계가 공공의대 등에 반대해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을 한 것을 들어 간호법 제정 시위를 규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는 간호사단체의 간호법 제정 시도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증폭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경상남도의사회의 성명서를 겨냥한 것.
앞서 경상남도의사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간호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시위를 벌이는 것을 "억지와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망자와 중증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의료체계가 붕괴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시기에 간호법 제정 시도는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경상남도의사회는 "독자적인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가, 아니면 그들 만을 위한 직역 이기주의인가"라며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므로 결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권익 보호를 위해 ▲수가인상 및 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을 제안하며 "의료계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간호사회는 간호법 제정 시위가 주 1일 2시간 집회, 1인 시위와 릴레이 시위로 최소 인원의 집회를 하는 것을 이유로 정당성을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간호‧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간호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인력 확보하기 위함이지 간호사 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
경상남도간호사회는 "간호법은 지금의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 모두가 간호법의 입법 취지와 제정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