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날 세우는 의사·간호계…간호법 갈등 거세져

발행날짜: 2022-01-07 12:00:59 수정: 2022-02-08 10:02:17
  • 간협, 집단행동 선포식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 행보 본격화
    의료·간호단체, 번갈아 반대 성명 내며 갈등 심화

대한간호사협회 국회 시위에 간호대학 학생들이 동참하는 등 간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놓는 등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지난 4일 간호대학 학생들이 동참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집단행동 선포식'을 진행한 것에 이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행보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부터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TV방송 및 라디오 광고를 송출하고 있으며, 6일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연대의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며 간협의 연대 요청에 조건부 동참 의사를 밝히는 등 관련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간무협은 본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동의할 것을 요청했다. 간협이 이를 수용하면 간무사들 역시 간호법 제정 촉구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시위 현장.

이와 관련해 의료계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시작된 간호법 제정 반대 성명이 각 시도의사회와 분과별의사회들로 번지는 모양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국민과 의료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문제와 부당한 처우는 당정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단체 직역이 범국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의 권익만을 취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여자의사회 역시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 시도가 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여자의사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직역 간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의료인 면허체계에 혼란을 초래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각 시도간호단체들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에 응수하고 있다.

충청북도간호사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제정 취지를 왜곡한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충북간호사회는 "의료현장에선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갈등과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간호법은 이를 명확히 해 직역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남자간호사회도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남자간호사회는 "수명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이 늘고 있어 의료수요가 간호와 돌봄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것이 골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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