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 간호법 움직임에 의료계 반대 성명서 '방어전'

발행날짜: 2022-01-10 13:37:52
  • 산과의사회 이어 공보의협 "의료체계붕괴 될라" 우려 제기
    "간호법, 처우개선 해답 아냐" 의사단체들 잇따라 반대 성명

국회 토론회, 시위 등 간호법 제정을 위한 간호계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의료계가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는 등 관련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간호법 제정 의지를 드러낸 것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10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간호사 처우개선 요구엔 동감하나 간호법 제정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 현장.
산부인과의사회는 "간호사 처우개선이나 인력 수급 문제는 간호법 제정과 별도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단독법 제정은 향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직역 간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간호법 제정에 앞서 면허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독립법이 구성돼야 한다는 것.

산부인과의사회는 간호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개정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간호법이 시행된다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게 해석해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처벌 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간호사의 근무환경에만 초점을 둔 간호법안은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평등을 조장한다"며 "정부는 간호사법을 반대하고 있는 모든 직역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역시 간호사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간호법엔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우려했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간호법 제정이 처우개선 만을 주장한다면 온 보건의료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며 "하지만 다른 모든 직역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끼워 넣어 분열을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현재 PA 등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만큼 이를 합법화 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제정 목적에도 우려를 표했다.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선 직역, 환자,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가 필요한데,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직역 간의 충돌을 유발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린다는 이유에서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보건의료체계는 다양한 직역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유지된다"며 "대한간호사협회 외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정 직역 만을 대변하기 위한 시도를 철회하고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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