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상 소견 미반영, 주의의무 소홀" …금고형은 유지
박수현 대변인 "치료 결과 따라 형사적 책임, 소신진료 사라질 것"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됐던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정 모 교수가 실형은 면했다.
다만 법원은 장폐색 소견을 인지하고 부작용 여부를 챙기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있다는 기조는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양경승)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모 교수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함께 기소된 당시 레지던트 강 모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와 강 씨가 전문 직업인이고 모두 기혼으로서 가정이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다.
정 교수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받고 법정구속, 강 씨는 금고 8개월을 받았는데, 2심에서 금고형의 개월 수는 늘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구속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장 교수는 80대의 고령 환자에게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전공의였던 강 씨는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만에 환자가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등의 임상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봤다.
1심과 2심 법원 역시 영상 소견을 환자 치료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의의무 소홀'로 봤다.
재판장은 "영상진단 결과 보다 의료진의 임상진단 결과를 중시해 대장내시경을 즉시 시행하고 장정결제를 투여키로 한 결정은 전문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판단으로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영상 결과에 이미 장폐색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장정결제를 소량으로 나눠 투여해보고 부작용 여부를 봤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한 흔적이 없다"라며 "진료기록부도 매우 허술하게 기록됐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진료기록부를 보면 환자가 부분장폐색이나 완전장폐색 소견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해서 주의깊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걸 떠나서도 전문직인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의문이다. 일반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의료계에 큰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아쉽다"라며 "악의적 고의성은 없으나 치료 결과에 따른 형사처벌 선례는 기저질환이 많고 생명이 위태로운 고령 환자 진료에서 위험도가 높은 시술의 기피나 포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 결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소신 진료는 점점 사라지고 의료는 심각하게 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장폐색 소견을 인지하고 부작용 여부를 챙기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있다는 기조는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양경승)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모 교수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함께 기소된 당시 레지던트 강 모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와 강 씨가 전문 직업인이고 모두 기혼으로서 가정이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다.
정 교수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받고 법정구속, 강 씨는 금고 8개월을 받았는데, 2심에서 금고형의 개월 수는 늘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구속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장 교수는 80대의 고령 환자에게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전공의였던 강 씨는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만에 환자가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등의 임상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봤다.
1심과 2심 법원 역시 영상 소견을 환자 치료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의의무 소홀'로 봤다.
재판장은 "영상진단 결과 보다 의료진의 임상진단 결과를 중시해 대장내시경을 즉시 시행하고 장정결제를 투여키로 한 결정은 전문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판단으로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영상 결과에 이미 장폐색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장정결제를 소량으로 나눠 투여해보고 부작용 여부를 봤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한 흔적이 없다"라며 "진료기록부도 매우 허술하게 기록됐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진료기록부를 보면 환자가 부분장폐색이나 완전장폐색 소견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해서 주의깊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걸 떠나서도 전문직인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의문이다. 일반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의료계에 큰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아쉽다"라며 "악의적 고의성은 없으나 치료 결과에 따른 형사처벌 선례는 기저질환이 많고 생명이 위태로운 고령 환자 진료에서 위험도가 높은 시술의 기피나 포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 결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소신 진료는 점점 사라지고 의료는 심각하게 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