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의약분업" 가정·피부·정신의사회 간호법 저지 성명
이 후보 "소외감 느끼는 간호사 안타깝다…간호법 필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료계 성명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간호법 제정에 우호적인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달 들어 국회를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 같은 기조가 확산되면서 의료계가 항변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7일 보구녀관(최초의 여성병원)에서 청년 간호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면서 "숙원사항인 간호법 제정도 해야할 일"이라고 거듭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계도 간호법 반대 여론몰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단독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에 의문을 표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앞서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했던 의약분업 당시 제기됐던 우려들이 현실화 됐다며 간호법 제정 역시 이 같은 수순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약사법을 개정했지만 결과적으론 의료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진료와 조제가 분리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은 가중됐다는 것.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노력이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이와 똑같은 현상이 예상된다"며 "20년이 지나면 환자들은 의료 난민처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고 있고, 의료 안전 비용은 증가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지난 12~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을 강력 반대했다.
의료는 수많은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분야인데 특정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체계가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부과의사회는 "의사법과 치과의사법, 한의사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에서 이 모두의 역할과 책임을 포괄하여 지정한 것은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력 때문"이라며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 만을 위해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법을 제안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직역 간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법안의 내용도 문제 삼았다. 이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철저히 분업화 됐던 기존 체계에 반한다는 것. 간호사가 독립적인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종속 시킨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피부과의사회는 "우리나라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간호법은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등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향후 상황에 따라 간호사의 단독 진료 및 업무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더욱이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행 의료인 면허 체계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달 들어 국회를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 같은 기조가 확산되면서 의료계가 항변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7일 보구녀관(최초의 여성병원)에서 청년 간호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면서 "숙원사항인 간호법 제정도 해야할 일"이라고 거듭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계도 간호법 반대 여론몰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단독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에 의문을 표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앞서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했던 의약분업 당시 제기됐던 우려들이 현실화 됐다며 간호법 제정 역시 이 같은 수순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약사법을 개정했지만 결과적으론 의료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진료와 조제가 분리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은 가중됐다는 것.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노력이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이와 똑같은 현상이 예상된다"며 "20년이 지나면 환자들은 의료 난민처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고 있고, 의료 안전 비용은 증가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지난 12~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을 강력 반대했다.
의료는 수많은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분야인데 특정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체계가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부과의사회는 "의사법과 치과의사법, 한의사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에서 이 모두의 역할과 책임을 포괄하여 지정한 것은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력 때문"이라며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 만을 위해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법을 제안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직역 간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법안의 내용도 문제 삼았다. 이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철저히 분업화 됐던 기존 체계에 반한다는 것. 간호사가 독립적인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종속 시킨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피부과의사회는 "우리나라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간호법은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등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향후 상황에 따라 간호사의 단독 진료 및 업무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더욱이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행 의료인 면허 체계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