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대위 결성

발행날짜: 2022-01-20 18:12:57 수정: 2022-01-20 22:05:24
  • 간호법안 철회 총력…10대 단체와 별도 비대위도 조직
    "간호법 의료체계 와해 우려...투쟁 및 전사적 홍보활동 전개"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제36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구성된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로서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간호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현장.

의협은 이날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간호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 만을 대변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협은 간호법에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 문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 현행 의료법 기반 의료체계 와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비대위는 22인으로 구성했으나,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0인 이내로 위원 추가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비대위와 별도로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참여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