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간호사 3교대 개선…4월부터 간호사 인건비 지원

발행날짜: 2022-01-27 18:55:05 수정: 2022-01-27 19:41:35
  • 9·2 노정합의 결과물…간호등급 하향시 시범기관 지정 취소
    일선 병원들, 야간전담·대체·지원 간호사 채용·운용이 관건

9·2 노정합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복지부)의 결과물로 4월부터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또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노정합의 4개월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건정심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다.

간호사의 3교대 근무는 간호계에서 수십년째 끌어온 현안으로 열악한 간호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모형을 제시했다. 모형의 핵심은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근무제의 도입으로 이를 위해 '야간 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는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근무형태를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시범사업 내용=복지부는 위 4가지 형태의 근무패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야간 전담 간호사 ▲대체 간호사 ▲지원 간호사 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인력 배치 기준도 제시했다.

먼저 야간 전담 간호사는 시범사업 참여 병동별 간호사 수의 10%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기존 간호인력을 야간 전담 간호사로 전환 배치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축소(160시간→112시간)를 고려해 추가인력을 배치해야한다.

흔히 플로팅 간호사라로 칭하는 대체 간호사는 2개 병동당 1명을 배치해 예정에 없던 연가 발생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 간호사 또한 시범사업 참여 병동당 1명을 둬야한다.

또한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간호등급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해당 사업 시행 이후 간호등급이 하향될 경우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일반 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병동(일반병동 기준)이상인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등만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 기간은 3년간이다.

다만, 정신과 폐쇄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동은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서 제외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공립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에서 제외키로 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근무 패턴은 총 4가지로 ▲1시프트 고정(1일 8시간, 야간 제외 특정 시간대 1개만 고정 근무) ▲2시프트 고정(1일 8시간, 특정시간대 2개를 조합해 고정 근무) ▲3교대제(1일 8시간, 고정 근무없이 교대근무) ▲2교대제(1일 12시간 교대 근무, 12시간씩 근무하는 1시프트 혹은 2시프트 형태) 등이다.

이외에도 야간전담 근무제(1일 8시간, 야간 시간대만 고정근무), 대체 근무제(경조사, 예상치 못한 연차 사용, 응급사직 등 결원자 대신 근무), 시간 선택형 근무제(주40시간 미만 근무, 일 4~7시간), 휴일전담 근무제(1일 8시간~12시간, 주말·공휴일에만 근무) 등근무형태도 인정한다.

복지부는 위의 근무제도를 최소 3개월 이상 단위로 운영하고 최소 2개병동(일반병동 기준)이상 참여가 가능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 복지부는 재정 쏠림 예방 차원에서 최대 참여 가능 병동 수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10개 병동, 병원은 4개병동에 한해 차등 지원키로 했다.

시범사업 지원 일정 및 내용=복지부는 1차적으로 야간 전담 간호사, 대체 간호사, 지원 간호사의 채용 및 운영 여부를 평가해 인력채용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어 2차적으로 교대근무 질과 예측 가능한 근무체계를 갖췄는지를 평가해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2차 평가에는 입사 2년 이내의 신규 간호사의 전년 대비 이직률과 3년이상 경력 간호사의 전년 대비 보유율 등을 고려할 예정으로 일선 병원들은 간호인력 이직률 관리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복지부 계획대로 4월에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5~6월 1차 평가를 통해 9월쯤 1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내년 1~3월경 2차 평가를 거쳐 상반기 중 2차 지원급을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일선 병원이 교대 근무제를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추가로 배치하는 인력(대체 간호사)에 대해 1인당 연간 4200만원 수준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인건비 수준인 1인당 연간 34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며 야간 전담 간호사는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로 충분히 지원하고 있어 추가 지원은 없다.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 확대=또한 복지부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간호 교육 전담부서(팀)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이 또한 교육 업무를 전담해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전담 간호사(3년 이상 경력간호사)와 현장교육 간호사를 각각 배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이외 인력으로 운영하면 해당 간호사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연간 보험자 부담금이 총 494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교대제 개선 지원사업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각각 323억원, 171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전체 지원 기관 규모를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32개소, 병원 28개소로 추정한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날 경우 소요재정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2월 중 공모를 거쳐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비용을 정부 70%, 의료기관 30%로 나눠 부담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3년간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간호등급 개선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종료 예정"이라며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해 성과가 낮은 기관은 지원 여부를 재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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