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비 의원급 1만4000원 수준...행위료는 논의 중

발행날짜: 2022-01-27 13:51:46 수정: 2022-04-01 08:42:23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586곳부터 신속항원검사 급여 적용
    "무증상자에게 일률적인 신속항원검사 실시 지양해야"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다음달 3일부터는 전국 동네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관련 수가는 의원급 1만4000원, 병원급 이상은 1만2000원 수준이다.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행위'에 대한 수가는 현재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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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수가를 안내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방역 당국은 진단검사 체계를 동네병의원이 참여토록 바꿨다. 26일을 기점으로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한해 고위험군 중심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참여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데 이어 다음달 3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즉, 현재까지는 호흡기전담클리닉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6일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은 586곳이다.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166곳, 병원 152곳, 보건소 148곳, 의원 120곳이다. 경기도가 146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6곳, 경상남도 46곳, 부산 39곳 순이었다. 세종시가 4곳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숫자가 가장 적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를 했을 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신속항원검사는 원칙적으로 유증상자 대상 사용을 권고하고 무증상자에게 일률적인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지양해야 한다.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검사 신뢰도를 감안해 의료진 판단과 책임하에 검사를 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상기도 검체로 실시했을 때 수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검사이기 때문에 위탁이 불필요하다. 전문의 판독가산도 적용하지 않지만 검체검사 질 가산은 적용 가능하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꼭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추가로 해야하고 이는 국비지원 대상이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환자 증상이 지속되는 등 의사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급여대상에 적용하는 수가코드는 'D662097*(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다. 이 외 D6620 관련 코드는 2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는 사용을 중지한다.

수가코드는 총 6개이며 단가는 의원급이 1만4440~1만5010원이다. 병원급 이상은 1만2550~1만3050원이다. 신속항원검사 행위에 대한 수가는 의료계와 정부가 별도로 논의 중이다.

보건당국은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확진검사 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아 가짜음성 또는 가짜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며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대응 조치 안내를 준주해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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