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시행 급여기준 행정예고, 18일까지 의견조회 돌입
퇴행성 척추질환, 신경학적 검사결과지 제출해야 급여 인정
정부가 다음달 척추 MRI 급여 확대를 앞두고 급여기준을 공개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 밟기에 나섰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척추 MRI 검사 급여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8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바뀐 급여기준은 기존 암·척수질환 및 중증척추질환자로 제한했던 건강보험 혜택을 퇴행성 질환까지 확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퇴행성 척추 질환자는 6개월 안에 같은 상병으로 같은 부위에 똑같이 '재촬영'을 하면 외부병원필름 판독료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비조영증강 검사 후 조영증강 검사가 필요한 경우 ▲표준영상을 따르지 않은 경우 ▲표준영상을 따랐으나 금속성 인공물 또는 환자 움직임으로 지단이 어려운 품질의 영상인 경우 ▲1.5테슬라 미만 MRI 장비로 시애해 진단이 어려운 품질의 영상인 경우 ▲환자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재촬영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관절질환으로 MRI를 촬영할 때는 진단시 1회만 급여가 된다. 다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1회 더 급여가 된다. 기준을 초과해 실시하면 비급여다.
척추 MRI 급여대상은 척추, 척수, 척추 주위 악성 및 양성 종양을 비롯해 척추염, 추간판염, 경막내외 농양 및 육아종 등 감염성 질환이다. 또 척추, 척수, 척추 주위 ▲외상성 질환 ▲혈관성 질환 ▲척추변형 등도 급여 대상이다.
퇴행성 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관련 검사를 한 후 결과를 기록했을 때만 인정한다. 의료기관은 신경학적 검사결과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만 한다.
영상진단료는 판독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판독소견서에는 임상정보(병력, 검사실시 사유 등), 획득한 영상기법, 조영제 사용 여부를 비롯해 주요 이상소견 여부와 이상이 있는 병변 위치와 세부내용을 상세하게 써야 한다.
급여확대에 따라 기존 36만~70만원 수준이던 MRI 검사 비용이 10만~20만원(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척추MRI 급여화로 연간 145만여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척추 등 퇴행성 질환 분야 MRI 시장 규모는 약 2700~3000억원( 심평원 척추근골격계보장성강화TF 추산 2020)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