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척추 MRI급여화 시행…수가 29만~33만원 확정

발행날짜: 2022-01-27 18:40:51
  • 수술을 필요로 하는 퇴행성 질환자에 한해 수가 적용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 진단시 1회 한해 급여

지난해 시행 예정이던 척추 MRI급여화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오미크론 확산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복지부는 "척추 MRI급여화로 요천추 기준, 29만원(병원)~33만원(상급종합병원) 보험가격이 적용키로 건정심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험수가는 뇌·뇌혈관, 두경부 등과 동일하게 판독료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MRI장비 해상도에 따라 차등키로 했다.

복지부는 27일 건정심에서 3월부터 척추 MRI 급여화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뇌·뇌혈관부터 시작해 2019년 5월 두경부, 2019년 11월 복부·흉부·전신에 이어 지난해 척추까지 MRI급여화가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와의 협의과정에서 올해로 늦춰졌다.

이번 급여화에 따라 기존 암·척수질환 및 중증척추질환자로 제한했던 건강보험 혜택을 퇴행성 질환까지 확대하게 됐다.

다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①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②퇴행성 질환 이외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시 1회에 한해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퇴행성 질환 이외에도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 급여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급여확대에 따라 기존 평균 36만~70만원에서 척추질환자의 MRI검사 부담이 10만~20만원 수준(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1/3 이상 줄어든다.

복지부 측은 종양성, 외상성, 선천성 등 척추질환 및 척수질환자,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약 145만여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급여 적용방안,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건정심 상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전했다.

■MRI급여화 의료계 손실 보상은?

의료계는 이번 척추 MRI급여화 여파로 약 283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

복지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급여확대 대상인 척추 MRI비급여 진료비 1213억원 규모. 건강보험 적용 이후 930억원으로 감소, 의료계 손실은 283억원에 이른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관행가격은 경추 MRI의 경우 약 69만원, 흉추 71만원, 요천추 69만원, 척추강 59만원으로 이번에 정해진 급여 수가는 관행가격 대비 36.7~78.1%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척추 MRI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 손실분을 보전하고자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현재 복합촬영 산정범위를 최대 150%까지만 인정했던 것을 동일날 촬영에 한해 200%까지 인정하고, 표준영상 이외 추가영상기법(Sequence) 촬영 및 중증질환 대상 전척추 MRI검사(척추전이암, 다발성골수종, 림프종, 다발성 척추골절)도 각각 수가를 신설한다.

가령, 표준영상 이외 추가 영상기법으로 척추질환, 환자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각도나 자세로 추가적인 촬영을 필요로하는 경우 수가를 인정한다는 얘기다.

■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적정수가 보상

또한 복지부는 두경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 필수·중중 수술 등 수가를 개선한다.

두경부 초음파는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48억원(20년 기준)의 격차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해 손실분을 보완하고자 두경부 분야 중 중증·필수의료 항목에 댛 적정 수가를 보상키로 했다.

보상내용을 살펴보면 두경부 초음파 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손실보상 항목 24개(5단 코드 기준)에 대해 악성종양 수술 항목의 인상률을 10%로 하고 그외 항목은 수가 개선 필요도를 고려해 5~10%가산키로 했다.

복지부는 재정 규모는 연간 약 42억원으로 추산하고 2월 중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두경부 관련 수가 개선을 통해 기존에 저평가 된 필수적 검사, 중증질환 수술 등에 대한 수가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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