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 기준 '확대'

발행날짜: 2022-02-10 09:35:54 수정: 2022-02-10 09:36:55
  • '먹는 약 처방 받은자'에서 '먹는 약 투약 대상자'로 변경
    50대 이상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 등 지자체 집중관리

자료사진

정부가 집중관리를 해야 할 재택치료 코로나19 확진자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자 기준을 기존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은자'에서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 수정해 10일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자는 60세 이상이고 먹는 치료제 투약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다.

먹는 치료제 투약대상자는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다. 기저질환은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당뇨,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쇄성폐질환(천식 포함), 활동성 암, 과체중, 인체면역결핍질환이 해당한다.

면역저하자는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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