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10일 진료분부터 적용
특정내역에 'H/재택치료', 'H/전화상담 처방' 꼭 써야
코로나19 확진자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비용을 청구할 때 기타내역(MX999)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가 본격화되자 최근 구체적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고 일선 동네의원이 일반관리군 환자 진료에 참여토록 체계를 바꾼데 따른 조치다.
급여 대상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유형별 대상자이며 코로나19 확진된 날부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급여를 적용한다. 급여는 10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비용 청구는 3월부터 가능하다.
코로나19 일반관리군 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으로 구분하고 재진진찰료에 100% 가산 수가다. 하루에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으며 만 11세 이하 재택치료 환자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진료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과 MX999(기타내역)에 꼭 써야 한다. MT043에는 '3/02'를, MX999에는 'H/재택치료'를 기재해야 한다.
코로나 관련 처방약을 낼 때는 외래진찰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도 'H/전화상담 처방'이라고 쓰고 조제참고란에 환자의 전화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아닌 타질환으로 전화상담 처방을 했을 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를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와 타질환 상담을 동시에 했다면 코로나19 질환에 대한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 수가만 적용된다.
다수의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환자를 연합해서 관리하면 기관간 협의를 통해 대표 의료기관 한 곳만 재택치료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세부 비용은 요양기관 간 정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