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16.9조 의결…의료기관·약국 손실보상 3300억원
치료제 6188억원·진단키트 1452억원…의료인 감염수당 600억원
코로나 방역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보건의료인 감염수당 등을 포함한 추가 경정예산이 편성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등을 위한 올해 1차 주가경정예산 16.9조원을 의결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총 5636억원이다.
이는 정부안(4300억원) 대비 1336억원 증액된 수치이다.
세부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에 4300억원, 이동과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에 581억원,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지원에 735억원 등 편성됐다.
질병관리청의 경우, 2조 2921억원이다. 정부안(1조 1069억원) 대비 1조 1852억원 증액됐다.
주요 항목은 오미크로 변이 확산 대응 치료제 추가 구입에 6188억원, 재택치료자 등의 생활지원비 지원에 1123억원, 신속항원검사(RAT) 진단키트 지원에 1452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연장에 60억원을, 코로나 보건의료인력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 지원 연장에 600억원 등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함께 오이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대응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