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출산 막자" 정부, 임신부 병상 2배 이상 확보

발행날짜: 2022-02-25 12:14:00 수정: 2022-02-25 12:20:50
  • 소아·투석 병상도 확대…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 10곳까지 확충
    보건소 업무 코로나 방역에 집중…중앙 정부 인력 4000명 파견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분만·소아·투석 환자를 위한 병상을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 응급환자를 위한 전담 응급의료센터도 이달말까지 10개소까지 확충한다.

다음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중앙 정부 인력 4000명이 파견, 함께 근무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수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25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응급·특수 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340곳에서 1129개 격릴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재택치료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 이송해 치료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확산 및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재택치료 환자 급증으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

이에 중수본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상황실)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축하고 코로나 응급환자를 위한 전담 응급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에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25일 4곳을 시작으로 10곳까지 확충한다.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있으면 코로나 응급환자를 최대한 진료하도록 지침을 안내하고 인센티브 지급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소아·분만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 및 입원을 위한 병상 확대안도 내놨다. 소아 환자 급증 및 길거리 분만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응책을 마련한 것.

우선 확보된 음압 병상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최대한 활용하고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일반병상에서 투석·분만·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별로 병상 동원 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26개 기관 95병상인 분만병상을 43개 기관 252병상으로 늘리고 수용역량이 높은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분만 환자를 진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권역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상 확보가 필요한 권역(강원·호남·제주·충청권)은 국립대병원 등에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864병상인 소아병상을 1059병상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는 중증소아진료 의료기관(18개소)에서 진료받도록 구축중이다.

원활한 투석치료를 위해 투석 병상도 현재 347병상에서 397병상으로 늘린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투석 기관'도 확대한다. 일례로 부산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해 특정요일에 확진자 외래 투석전담센터 지정제를 실시해 주 42명의 투석 환자에 대응할 예정이다.

분만, 소아, 투석 병상 확보 현황 및 개선 계획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대로 심야시간대 외래진료 접근성도 강화한다. 거점전담병원 안에 '24시간 외래진료센터'를 20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해 비응급 환자인 재택환자가 심야시간에도 외래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가 보다 방역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주부터 중앙부터 인력을 전국 보건소에 파견한다. 이미 지난 17일부터 보건소는 보건증 발급 등 긴급성이 낮거나 다른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이기일 통제관은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교부했다"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 몸이 돼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보건소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앙부처 인력을 다음주부터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 규모는 총 4000명으로 42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돼 있는 3000명과 군 인력 1000명이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국 보건소에 파견돼 기초역학조사와 문자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에는 342개 의료기관이 총 4728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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