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척추 MRI 급여화…e-form 시스템 전송 '강행'

발행날짜: 2022-02-28 12:28:24 수정: 2022-02-28 12:35:00
  •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발령…MRI 장비 해상도별 수가 차등
    수기 전송 4개월 유예 "판독소견서 미작성시 촬영료만 인정"

3월부터 퇴행성질환을 포함한 척추 MRI 검사 급여화가 시행된다. 병원계에서 지적한 신경학적 진료결과지 전송 방식은 8월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심사평가원 e-form 시스템으로 일원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척추 MRI) 고시 일부개정을 발령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3월부터 척추 MRI 검사 급여화를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암 등 4대 중증질환으로 국한된 척추 MRI 검사의 보장성 확대로 문케어 후속조치이다.

기존 뇌, 혈관의 수가개선과 함께 MRI 장비 테슬라(해상도)별 촬영료 등의 수가차등,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촬영료 수가가산,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수가개선 등을 담고 있다.

테슬라가 다른 MRI 경우, 1.5테슬라에서 3.0테슬라 미만과 3.0테슬라 이상 등으로 촬영료 수가차등으로 산정된다.

뇌와 뇌혈관, 경부혈관 MRI 촬영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 영상진단 경우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해야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 검사 부위별 각각의 촬영료만 산정한다.

또한 동맥과 정맥을 동일 또는 동시 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혈관(MRA) 검사는 동맥 또는 정맥 검사를 각각 산정할 수 있으므로 동시 또는 동일 촬영한 경우 뇌혈관 일반 촬영료와 판독료를 각각 150% 산정할 수 있다.

외부병원 필름에 대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에는 외부병원 필름을 가지고 환자가 직접 내원해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외부병원 필름을 가지고 환자가 직접 내원해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진료과 전문의가 각각 판독했더라도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의 중복 상정을 불가하고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신경학적 결과 결과지 전송 방식을 4개월 유예를 거쳐 심사평가원 e-form 시스템으로 일원화했다.

퇴행성질환 급여대상의 진료 결과지 서식 전송은 심사평가원 e-form 시스템으로 일원화했다.

병원협회는 일선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e-form 시스템 또는 수기 등 다른 방식 전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e-form 시스템 구축과 병원들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료검사지 업로드 방식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복지부 측은 "퇴행성 질환으로 환자 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 상 추가 촬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면서 "다만, 추가 촬영 필요성 경우에도 급여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진료결과 서식을 e-form 시스템으로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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