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먹는 치료제 원외·내 처방 모두 가능

발행날짜: 2022-03-17 15:23:55
  • 질병청, 고령층 치료제 적기 투여 위해 처방 방식 전환
    김옥수 자원관리팀장

질병청은 요양병원 원외,원내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모두 허용했다.

앞으로 요양병원은 먹는 치료제를 원외·내에서 모두 처방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요양병원에서 처방, 담당 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내 처방하는 방식과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치료제를 공급한 후에 요양병원에서 처방 및 조제하는 원내 처방 방식 모두 가능해지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고령층의 먹는 치료제 적기 투여를 위해 처방 방식을 모두 허용한다고 밝혔다.

방대본 김옥수 자원관리팀장은 "요양병원은 당초 원외처방이었지만 시군구 담당 약국에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를 보완하고자 전국 24개 먹는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해 직접 신속하게 공급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질병청은 지난 14일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먹는 치료제 즉,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도록 조치하면서 치료제 물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팍스로비드는 16.3만 명분이 국내에 공급했으며 사용량은 6.7만 명분이고, 재고량은 9.6만 명분이다. 여기에 3월말 추가로 국내 도입이 예정돼있다.

질병청 측은 "고령자 등에게 적극적 투약을 통해 중증화 방지 및 의료체계 부담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치료제의 적기 투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