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윤위 의협에 위원 재추천 요구…"관례 어긋나"

발행날짜: 2022-04-12 10:35:50
  • 여성위원 없고 의학회 추천 줄어…"전문성 없는 추천"
    중윤위 독립성·중립성을 훼손 우려…의료법 위배 우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위원 추천안을 두고 의료법시행령과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으로 다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12일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에 위원을 의료법시행령과 전문성을 고려해 다시 추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윤위 의사는 회원으로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7명의 위원이 해당된다. 또 현재 회무 특성상 여의사회 추천 1명과 의학회 추천 2명이 포함돼 왔다. 하지만 이번엔 이 같은 관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이번 위원 추천 결과는 여의사회 추천이 누락돼 여성위원이 전무하고, 의학회 추천은 1명으로 줄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 위원 재추천을 요청했다.

중윤위는 "회무에 성범죄와 여의사의 근무환경 등이 연관된 경우가 많아 반드시 여의사회 추천이 필수 불가결하다"며 "특히, 의료법시행령 11조2에도 윤리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시행령을 준수하려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중 남녀 의사의 성비를 최소 3인 이상의 여성위원이 위촉돼야 한다는 것. 의학회 추천 2명도 의료윤리전문 교수 참여로 회무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 왔기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중윤위는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원 추천의 결과는 결국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누구에게도 간섭 받지 않는 중윤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중윤위의 원활한 회무를 위해 의료법시행령, 의협 정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등에 의거해 여의사회 추천 1명, 의학회 2명을 포함하여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중윤위는 의료법 제28조 제8항 및 의료법시행령 제11조의 2, 정관 제57조의 2에 의거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는 법정기구다. 대의원회운영위원회 추천 6명과 집행부 이사회 추천 5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4명은 의사가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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