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진료 전환 나선 정부, 코로나 검사 병의원 신청 마감

발행날짜: 2022-04-22 12:08:55 수정: 2022-04-22 12:19:02
  • 30일 호흡기진료의료기관 신청 마감 안내…21일 현재 9989곳
    개인보호구 지원도 단계적 중단…5월 23일부터 동네의원 포함

중수본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규 신청을 30일 마감한다.

코로나 일상진료체계 전환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및 PCR 검사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다시 마감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에 따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규 신청을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네병의원 중심의 코로나19 검사 치료체계 전환을 위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중수본은 진료과 구분 없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청을 받다가 지난달 한차례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지정요건을 강화해 다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단순히 검사만 넘어서 치료까지 가능해야 하고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 또는 '진찰료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은 21일 기준 9989곳이다.

개인보호구 지급대상 변경(안)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던 개인보호구 지원도 단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개인보호구는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감염병전담병원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입원환자 치료병원 중심으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중 안착기로 설정한 다음달 23일부터는 경증·중등증 환자 외래·입원 진료 의료기관에도 지원을 중단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6월까지는 먹는 치료제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7월부터는 원외처방으로 운영하고 주사제 램데시비르는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후에도 공급을 요청하면 원내공급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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