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의 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 현장 방문해 지지표명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계 참여해야…관련법 정비 시급
한의협이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계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한의협 방문단은 지난 25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방문해 위로와 지지의 뜻을 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556명은 삭발식과 함께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1박 2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재까지도 장애인 부모들을 중심으로 단식농성이 진행 중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들의 ▲활동서비스 개편 및 확대(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및 법적 근거 마련 등) ▲소득보장(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현실화 및 수령연령 하향 조정 등) ▲노동권 보장(민관협력 지원고용체계 구축을 통한 고용 확대 등) ▲주거권 보장(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대책 수립 등) ▲문화·예술·관광 향유권 보장(관련 관광상품 개발 및 바우처 도입 등) ▲권리옹호(발달장애인자조단체 운영 지원 등)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법 전면개정에 한의사와 한의물리치료 포함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의 장애인주치의제 포함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에 한의사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의협 방문단은 장애인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전담 치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한의약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도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사 참여를 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문단은 "아직도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들의 정당한 요구가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한의계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건강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진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계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