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법 저지 위한 결의대회 개회…집단행동 본격화

발행날짜: 2022-05-16 11:54:20
  • 간호조무사 대표자들 결의대회 개최하고 간호법 철폐 촉구
    "간호법 의결, 정족수 앞세운 비민주적 폭거…국회 책임져야"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의결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5일 '간호단독법 결사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철폐를 촉구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역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상황이다.

이후 의협은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간무협 역시 이와 함께 투쟁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단독법 결사 저지 결의대회 현장

간호조무사 결의대회에는 간무협 곽지연 회장과 중앙회 임원 및 시도회장, 병원간호조무사 대표자,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고현실 위원장 등 250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했다.

간무협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이뤄졌다고 규탄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대 정족수를 앞세운 일방적 입법 시도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든다"며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현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는데 간호법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법 이해당사자인데 해당 법안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의 이익만 앞세운 간호단독법이 날치기 처리됐다.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며 비상식적이고 난폭한 행동"이라며 "간호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8인은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 강도를 높이고 간호법을 의결한 국회의원 8인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 제정 시 간호조무사는 수혜가 아닌 피해를 입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의료법에 남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