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진료비 10% 증가…수가협상단의 전략은?

발행날짜: 2022-05-19 05:30:00
  • 의원급 보장률 강화 뒤늦게 여파…"진료비 증가 수익 아냐"
    인상 근거로 의원급 고용률 강조…"매년 14만 명 고용창출"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이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면서 얻은 수익을 근거로 수가 인상률을 낮추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은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 현장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상, 신속항원검사비용, 예방접종비 등을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수가협상단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 간담회 현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 보상을 수익으로 잡는 것은 수가협상의 기본 틀을 깨는 행위로 한시적인 재정을 수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강조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인데 이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확보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의료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가 감소한 상황을 우려했다. 더욱이 의료기관은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배제돼 이렇다 할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김 회장은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된 재정이고 호흡기 관련 진료과 등 일부 병·의원에만 지급됐다"며 "의료진이 목숨을 걸었고 보상이 모든 의료기관에 이뤄진 것도 아닌데 이 같은 접근방식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의원급 진료비가 10%가량 인상된 것을 근거로 수가 인상률은 낮추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선, 문케어정책으로 인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이제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케어 초기 보장률이 높아진 상급병원과 달리 의원급은 최근 보장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문케어로 2018년부터 초음파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기존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보 적용 효과를 급여전환 차년도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된 수치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된 경우 그 여파가 오래가는 만큼, 적어도 2년간은 누적해서 진료비 통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가협상단은 그 근거로, 지난해 의원급 법과제도 진료비에서 초음파 진료비는 3800억 원이지만, 급여확대에 따른 초음파 진료비는 6800억 원으로 차이가 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실제 환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문케어로 보장성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그 외 인정 비급여로 산정했던 여러 행위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비 증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별도의 수익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면서 생긴 착시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건강보험경제지수(MEI) 계산 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를 활용하고, 진료비 차이 보정계수(UAF) 산출 시 진료비 누적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 보험이사는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SGR모형에 악영향을 끼친다. 실제 최근 데이터를 이용했더니 전체적인 인상률이 1.7%로 기존대비 0.5~0.6% 정도 올랐다"며 "이 내용이 현실에 조금 더 맞는 인상률이며, 이 때문에 과거 인상률이 부당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가협상단은 수가 인상 근거로 의원급 환자 내원일수가 감소한 반면,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세인 상황을 꼽았다. 또 내원일수 감소세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것을 문케어 정책으로 인한 보장성 강화의 영향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재차 강조했다.

실제 수가협상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표시과목별 내원일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다. 18개 전문과의 2021년 내원환자 일수는 2017년과 비교해 1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34.7% 증가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다.

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이와 관련 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내원일수가 곧 진료비 증감의 가장 정확한 데이터인데 공단은 의도적으로 여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비만 가지고 수가 인상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이 자료를 제대로 반영해야 1차 의료가 산다"고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용창출 효과도 강조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매출 10억 원장 종사자 수는 13.5명으로 전체 산업 평원인 5.7명의 두 배 이상이다.

특히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10억 원당 종사자 수는 11.3명으로 상급병원보가 1.5배 높은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의원급에 대한 수가 인상은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은 "보건업 종사자 증가율은 9%로 타산업 대비 높다. 특히 의원급은 12%로 대다수 한해 14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며 "수가인상은 의사의 수익 증가가 아니라 일자리 확대 근로자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재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

김 회장은 현재 수가협상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협상이 결렬되면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는 "수가협상은 전년도 수가 인상에 의한 환산지수가 차기 연도 수가협상의 기준이 되는 복리의 개념"이라며 "이런 상황을 각오하고 협상 결렬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에서 시행되는 행위 중 기본 진료료 비중은 37.6%로 다른 종별보다 의존도가 높지만 원가보상률은 85% 수준으로 낮다"며 "더욱이 다른 부분에서 이를 보완하기 힘든데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항목도 줄고 있다. 현 상황에서 기본진료료가 인상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수가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해 의원 유형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다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결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결렬 시 수가협상의 구조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향후 수가협상 전면 거부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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