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미흡, 진료비 점유율 감소로 이어져…"확대 필요"
한의 의료·진단기기 급여화 촉구…"의과 중심 환경 변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합리적인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취지다.
1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는 낮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 및 정부의 의과 중심 건강보험정책 등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평균 65.3%인데 반해 한의원 53.7%, 한방병원 35.1%로 낮은 보장률을 보였다.
이는 한의의료기관 실 수진자 수 감소로 이어졌으며,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로 1.1% 증가한 것 외에는 최근 5년간 평균 2.9%씩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러한 실 수진자수 감소는 고령화 시대에 한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반대로 한의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증가율 둔화로 이어졌다"며 "실제 2014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4.2%를 차지했던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점유율이 2021년 3.3%까지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에게 더 다가서고 한의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실화 및 체계화된 수가 인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수가협상단장인 이진호 보험부회장은 "한의협은 국민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급여 보장과 특정직역 눈치 보기식 행정으로 인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도약과 성장을 한의의료·진단기기에 적용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진단검사(혈액·소변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보장해달라는 것.
이 보험부회장은 "한의사가 실제 임상에서 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급여화하거나 비급여행위로 목록화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한의에서도 현대화된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과학과 기술,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과 중심의 독점적인 의료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한의의료의 도약과 성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그 시작점은 이번 수가협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